고용·노동

사내 징계 기록이 남을까 두려운 직장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지혜는?

인사 고과나 향후 이직에 치명적인 흠집이 될 수 있는 사내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커리어가 끝장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회사의 결정에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피할 수 없는 징계 처분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와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징계사유/증거/취업규칙상 징계절차 등을 확인하고 소명서와 반박자료를 남긴 후에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다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채택 보상으로 19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비가역적인 비위행위라면 이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업무 성과와 재발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남겨 인사상 불이익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내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회사 측의 징계 사유서와 관련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과실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소명서와 증빙 자료를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재심이나 절차적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 및 28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사내 징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구체적 징계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판례상 절차적 하자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비위 사실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과거 근무태도, 비위행위의 동기, 피해 회복 노력, 평소 표창 수여 이력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균형을 잃었다면 부당징계로 판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억울한 징계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사내 징계기록은 외부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공적 기록이 아닙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에 징계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직 예정 회사에 평판조회로 전달하지 않는 한 외부 회사가 임의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내에서 징계를 받는다하여도 이것이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금지되어있을뿐 아니라, 경력증명서 등에서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기재될 수 있으나 이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똥반 경력증명서는 통상 근무기간·직위·업무 등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지, 징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퇴직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정해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징계이력이 있다하여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