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공휴일, 주말) 다들 뭐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의외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직장인이 별로 없습니다취미라고 할 정도로 즐기기엔 시간적 여유들이 없어서..보통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정도?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외향형 분들은 러닝크루에 들어가기도 하고 각 종 모임도 참석하죠요즘엔 질문자님처럼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하는 케이스도 많으니 한 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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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을 빌미로 과도한 성과금요구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걸립니다엄밀히 말하면 성과급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그런데 이번에 노랑봉투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교섭대상이 아니던 것들도 교섭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즉 근로조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것들마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다보니, 교섭대상이 되는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파업까지 보장되기에 현재의 사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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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보수에서 제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만...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조치입니다이는 관련 판례에서도 명확히 판시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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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고 임시공휴일도 모두 법정공휴일입니다공휴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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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동안 무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무료로 일하는 그런건 없습니다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수습기간동안 죄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나, 무료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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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미리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없습니다회사에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도 없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요청을 해도 괜찮습니다다만 회사가 이에 응할 법률적 의무가 없긴합니다때문에 회사도 거절이 가능합니다사정이 있으신거 같은데, 그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선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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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단축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시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이면 사용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유는 육아휴직 복귀 후 근속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던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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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신경안쓰고할 부업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적발은 잘 안 됩니다적발 자체가 매우 힘든구조입니다사기업에 다니는 분들의 경우, 겸업금지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도 있고, 적발시에도 중징계의 상한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기에 어느정도 risk를 감수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본업에 영양을 심하게 조는 경우는 제외하교요다만 공무원의 경우 제한이 보다 심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걸렸을 경우의 파급이 크니 이를 위해 할 수 있는게 무엇일지부업을 한다면 실제 받을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확률적 사고로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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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이지, 질문 내용처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고 계약 정정을 요청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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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하루 이틀 늦게주는 사장의 마음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요월급은 당연히 지정된 기일에 주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업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다만...만일 사정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요즘 워낙 어렵다보니 하루이틀 정도의 지연은 매우 흔한게 가슴아픈 현실입니다그렇다고 이를 근로자측이 수용해야한다는것은 아니고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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