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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는게 바람직합니다서로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한것이니깐요다만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고교부하는건 의무입니다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기한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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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온다고 봐야겠네요때문에 마지막 일요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유급주휴일의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2시간 근무 → O (충족)소정근로일 개근: 월~금 정상 근무 → O (충족)또한 퇴사 시점은 일요일에 퇴사의사 전달하고 답변이 없자 월요일에 다시 퇴사의사를전달했는데 이건 수용되었으니 월요일 즉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유급주휴일까지 계약관계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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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화가 생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판결 이전 기간(2024.12.18.까지)에 대한 소급적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도 본인들의 판결 변경이 중대한 사례임을 알고 변경하는 것인지라 소급효를 부정하였습니다소급효를 적용받는것은 판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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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직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등록일(2024년 12월 16일)부터 오늘(2025년 5월 31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66일로 계산됩니다.근무형태(주4일 40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등)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상 시작일(2025년 1월 1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 증빙이 없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취득일(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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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돈고, 그 후 안내에 따라이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다만 해고를 다투는것이 쉽지 않으니 대리인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1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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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후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놓았다고 해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에 따라 지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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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 괜찮습니다계약서나 사규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통보기간 등이 정해져있다면 그걸 준수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퇴사의 이유가 사지어의 갑질이든 욕설이든 이에 대해 문제 삼는것과 본인이 퇴사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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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유급주휴일의 수급조건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질문을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고 유급주휴일까지 바라시는거 같은데, 이 정도 단기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기재해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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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협의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단체협약 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합의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법률상 채무불이행이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 등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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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반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더때문에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방재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예: 즉시 대응 필요, 외부 출입 제한, 별도 휴게·수면시설 미비 등)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방재실이 소파, 간이침대 등만 있고 별도 수면시설이 없는 경우, 커튼 등으로만 구분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근무 대기 장소로 판단되어 자유로운 휴게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만일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로 운영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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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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