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년의 기간이라면 통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이 원칙이지만 고연령등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있으니 이 문제는 제외해두겠습니다연차휴가라는것은 이전 년도의 출결에 따라 올해 초에 발생하고 그것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이는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때문에 아버님께서 5년동안 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1.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으셨거나2.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소멸했을 경우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아오니 아버님이랑 얘기 나눠보세요
5.0 (1)
응원하기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법위반이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안이 사용자의 처분권한내에 있는것이라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만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교섭요구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 해당 조합의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4대보험가입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때문에 4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이 나뉘는것은 아닙니다외국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자인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이들이 근로자가 되면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968년생의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직 미정입니다정년 연장은 현재 논의중이기는 하나 아직 정해진 바는 앖습니다68년생의 경우, 2028년이 본래의 정년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2년 6개월 정도의 근속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현재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중이나 이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년연장 수혜를 못 받거나 말미에 1년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회사가 연봉협상을 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연봉협상 진행을 의무로 규정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그러한 근거들이 없다면 연보 협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고 협상용 재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연봉협상 없이 퇴사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장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있는 근로자 퇴사후 소득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다만 안타까운 현실과는 달리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때문에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다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만근 월차가 생기는 기준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 개의 연차휴가(월차가 아니라 연차가 맞습니다)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있는 날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모르겠으나, 관리의 편리를 위해 월 중간에 입사해도 통일적으로 해당 말 까지 만근하면 한달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니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100%를 받으며일을 했을 경우, 8시간 이내이면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받고 잠수탄 알바생에게 내용증명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의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사회에서 저런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이 가네요일단 무단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송부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보내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명예훼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수신인으로 지정하는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저러한 부분을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 자체는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가 대부분 요구돼요. 야간(22시~6시)이나 유해 업종은 18세 미만 금지이니다연령을 모르겠으나 부모님 동의가 필수적인 연령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욕심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용돈이 벌고 싶다면 타인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예컨데 유투브 등 온라인 컨텐츠나 당근에 중고 물품을 판다던가 의외로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도 용돈 벌 방법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