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능여부와업체에불이익관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비자발적 사유도 아닐뿐더러 아직 퇴직한것도 아닙니다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일자리릴 잃은 사람한데 새로위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마음 상했다고 관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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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 본인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법원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근로수당등은 제외되며, 7.5h시간 기준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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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특근수당의법적시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며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할 때 부여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등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일을 할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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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하나는 직원들을 다른 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것다른 하나는 이른바 정리해고입니다배치전환을 하는 경우 고용등에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정리해고, 정확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이 요건 중 하나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인데, 통상 배치전환 실행을 그런 노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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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으로 얻은 휴가는 그 최초1년이 끝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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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배우자랑동거 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는 상관없습니다다만 청첩장 등을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겁니다퇴사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거라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고용센터별로 증빙자료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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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의 정의및 개념, 휴무일 변경에따른 휴무일 손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것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 할 사항이 맞습니다다만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제이며, 사용자는 하루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2일을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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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성과급기준이 정직원이랑 차등 불이익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노무사한데 정식으로 상담받고 진행하셔야할 겁니다아예 안 주는것도 아니고 내부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것이라면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거 같네요임금에 관한 사항이니 퇴사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회사가 계약연장 요청했고 이에 따라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못받습니다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직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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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 관람중 구조물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고가 난다고 다 중대시민재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요건]중대시민재해는 특정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나 제조물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3.동일한 사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원료 또는 제조물: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원인이 특정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원료/제조물이어야 합니다.2.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사고가 이러한 시설/수단/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해야 합니다.3.다수의 시민 피해: 사고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어야 합니다.말씀하신, 프로야구/축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붕괴의 경우에는 만약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경기 관람 중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위에 언급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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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사회적신분 인정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에 대한 사회적신분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다만 다 하급심이고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었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아마 말씀하시는 사건은 서울대 무기계약직 사건을 얘기하시는거 같네요서울대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을 "자체직원(서울대 단과대 무기계약직을 부르는 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이를 시정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3년 간의 체불수당도 지급하라고판결했한 사건입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지라, 상기 판결이 유지될 지 모르겠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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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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