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해서 재수급을 받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애초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취업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질병이나 휴직 불가 등)에만 인정되며, 조직 부적응은 대상이 아닙니다취업했다가 업무부적응으로 퇴사한 것은 질문자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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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달 말에 권고사직을 안 쓰시면 해고가 되는 겁니다그럼 일단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죠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사항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달치 월급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권고사직을 안 쓰고 다음달에 해고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지만 대신 1달치 월급은 받을 수 있죠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기 때문에 월급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결국 그게 그거입니다이때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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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항 봐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는 조항입니다대다수 기업이 퇴직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하기 전에 회사도 미리 알아야 새로 사람을 채용하든 업무공백을 메우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저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위법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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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햇는데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자로 들어왔다는 채용목적이 명확하다보니 복직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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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사회보험료 월보수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857천원으로 수정해서 신고해야합니다보수총액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 외에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때문에 통신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이에 포함시켜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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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 권고사직을 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7월 21일경 퇴사예정이였다고 기재하셨는데,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할 거 같습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보면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당초 예정되어 있던 사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7월 21일 퇴사 예정이였으나 회사 요청으로 8월로 변경했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해석돨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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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일수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재량입니다연차휴가로 사용하게 하는곳도 있고, 별도 유급휴가 형태로 3일~5일을 부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그리고 요즘에는 여름휴가가 아니라 시기를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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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를 드리면 보수총액 변경과 퇴직적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통신비가 어떠한 성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통신비가 만일 실비변상적인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기에 보수총액이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매월 정액으로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포함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에서 60세의 어르신이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라고 하셨으니 아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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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기준법 어디에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일단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안했을 가능성이 크고요근로기준법 55조에서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해야하는데 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주7일 일했으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는 주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강제근로에 해당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총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많으니 위 사항들 중심으로 진정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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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인가구라고는 하지만 지출 통제가 대단하신거 같습니다게다가 월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잘 통제하고 계신겁니다월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매월 10만원이라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등 절세계좌에 저축하여 목돈을 모아보세요월급에서 자동인출 형식으로 모아야 돈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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