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냥한메뚜기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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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로기준법 어디에 위반인가요?
식당에서 알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일하던 식당이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알바비도 반으로 줄었어요.
외국인이기에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생활비에. 자격증에. 교통비나 공과금. 밥값하느라 더 벌어도 모자를 판에 느닷없이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다른 사람 구할데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만두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네요.
외국인이라고 이용만 해 먹고 월급도 많이 준갓도 아니던데 말이에요.
주 7일 전부 일하고 휴무도 없었거든요
사장 본인 자식이 저런 경우라도 과연 가만히 있을지 궁금하네요.
암튼 이런 경우. 무엇으로 어디에 고발하면 되나요?
물론 시간도 줄고 근무시간도 줄은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