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건 근로기준법 어디에 위반인가요?

식당에서 알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일하던 식당이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알바비도 반으로 줄었어요.

외국인이기에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생활비에. 자격증에. 교통비나 공과금. 밥값하느라 더 벌어도 모자를 판에 느닷없이 월급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디있냐고 다른 사람 구할데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만두고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네요.

외국인이라고 이용만 해 먹고 월급도 많이 준갓도 아니던데 말이에요.

주 7일 전부 일하고 휴무도 없었거든요

사장 본인 자식이 저런 경우라도 과연 가만히 있을지 궁금하네요.

암튼 이런 경우. 무엇으로 어디에 고발하면 되나요?

물론 시간도 줄고 근무시간도 줄은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시간 조정은 어렵습니다.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여러가지가 달라지니 이 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 휴일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과 약정 근무시간을 동의 없이 절반으로 줄였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주 7일 동안 유급휴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감금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E9 등 취업 사업장에 제한이 있는 비자는 퇴사 전에 사업장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근무시간과 임금의 일방적 삭감으로 인해 ○월 ○일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나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구두로라도 합의하면 유효하긴 합니다. 그리고 퇴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을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안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해야하는데 이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7일 일했으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는 주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강제근로에 해당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위반 사항이 많으니 위 사항들 중심으로 진정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