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근무일 수를 60% 줄인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없이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비단 질문자님이 계약직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때문에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또한 회사의 경영상 적자나 물량 감소 등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주 5일 일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강제로 근로일수를 주 2일로 줄여 휴업시키는 것이므로, 줄어든 3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회사를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회사는 저 발언을 사직 의사로 취급할 것입니다때문에 당시의 대화 내역 등을 잘 기억하고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녹음 등을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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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정 사유로 개인정보 제공 후 회사측 잠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수집목적이 소멸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합니다그러니 질문자님께서는 이 파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상대방에게 정식 문서 형태로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보내세요예컨데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세요"계약 진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연락드립니다.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출해 드린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즉시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기 완료 후 파기 내역(사진 삭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도용이 의심된다면 금융사고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서비스들이 있으니 이용여부를 고민해보셔도 됩니다아울러 회사측에서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파기 요청 거부 및 무단 보유에 대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 또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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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먼저 안내하자면주 15시간 이상/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해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 전체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60시간 미만인 달이 2개월 있었다고 해서 단순히 2개월을 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해당 기간 질문자님의 근무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몰라 답변이 제한적이긴한데...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맞습니다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2달여의 기간이 부족해서 그 퇴직금을 받으려고 임금체불 진정 절차 밟고, 신경을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에너지 낭비입니다그래서 추가 근무가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예 조금 더 일하는것도 고려해볼만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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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에대타를 부탁받아 추가 근무를 했다면그 추가 근무시간도 주휴수당에 산입하나요? =>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겁니다때문에 대타 등으로 인한 근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2) 도중에 근무일수를 줄여서 주휴수당 조건이충족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그런데 이후로도 근무는 계속했는데,원래 마지막 주간은 계산에서 제외하잖아요?그래서 근무 자체는 이후에도 계속했는데이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마지막 주간을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산입하는 건가요?=>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질 않지만...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결근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확정되며, 결근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지급되는 경우가 원래도 있습니다마지막 주간은 지급이 되지 않으나, 그 이후에도 실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3) 이곳에 질문글을 올리기 전에이미 거주지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다녀왔지만,기본적인 계산 기준이나 법적인 조건만 설명할 뿐이지,적극적인 상담, 가령 구체적인 주휴수당 계산 등은노무법인에서 상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노무사 상담비야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지만증거자료들이 많아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데임금체불 진정을 혼자서 진행해도 불리함이 없을까요?고용노동청에 그다지 신용이 가질 않습니다.=> 원래 본인의 권리를 청구하는 사람이 얼마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4) 주휴수당 계산 이외의 문제인데,점주가 매점 내 인사, 계약 관리에 소극적이었습니다.(점주 본인은 다른 근무처가 있고,발주 관리만 하면서 주말에 서류만 수거했음.)근로계약서를 연장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재직증명서를 신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작성을 미루다가 인감도 아니고 서명으로 때웠습니다.퇴사하기 몇 달 전에도 근로계약서를마지막으로 연장하려고 했는데이때에는 매점에 오거나 준비한 서류에서명하길 거부하고, 제게 점주 본인의 서명을도용하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서류를저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작성하고는제 서명마저 도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시켰습니다.위 사안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근거가 있을까요?그리고 이것들도 고용노동청에서 신고하는 건가요?=> 기재하신 내용이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질문자님의 서명을 임의로 도입했다는 의미라면 사문서위조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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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가 DX 부문 1인당 자사주 1000주 지급 및 전사 성과의 일정 비율을 활용한 공통 재원 마련등을 요구하며 이재용 회장 자택앞 장기집회한다는데 저 요구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어떠한 성과급 체계를 구성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재량입니다저 사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임금도 아닌 성과급을 요구하기위해사용자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는것이 적절하느냐의 관점인듯 합니다시위자체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법규에 반하는 행동은 아닙니다왜냐하면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장된 것이지임금이 아닌 근로조건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물론 현 정부에서 노랑봉투법이라는 졸속입법을 통해 근로조건과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시킨 모양세가 있지만, 정부에서도 성과급이나 호남반도체 등은 근로조건이 아니라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만큼 저러한 행위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다만 실제 파업을 돌입하는것과 단지 집회만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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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단기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라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일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가장 길게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및 별표2를 참고하세요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통상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도 계약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을수도 있고, 8시간을 일할수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애초에 아르바이트라는 용어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의 범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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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 6일·야간근무인데 연장/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경우 월급 230만 원과 별도로 연장근로 및 22시 이후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초괴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추후 “230만 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체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태워다 준 퇴근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4. 출근 시 직원 픽업을 위해 18시 30분경부터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첫 픽업 장소까지는 출퇴근시간으로 본다면, 첫 직원을 픽업한 시점부터 사업장 도착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의 내용자체가 직원들을 운송하는것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근로시간 자체가 비정형적인 유흥업체로 보입니다때문에 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울것이니,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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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ㆍ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가는대로 하시면 됩니다개인적으로는 그냥 휴식을 취하는것보단 주말에도 바쁘고 알차게 보내는것을 선호하긴 합니다사람이 늘어지면 계속 더 처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무엇보다 요즘엔 주말에 자기계발을 안 하면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배울게 많다보니 주말에도 바쁘게 보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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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질문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 본인의 수급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부터죠반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실업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급여가 산정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의 설정 기준은 수급자격 신청일과 7일의 대기기간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정수급은 실업 상태라고 신고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소득을 올린 경우에 성립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대상 기간(실제 돈을 받는 기간)은 7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때문에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기간은 이 7월 17일 이후입니다.7월 1일~7월 9일은 수급자격 신청 전이므로 근로를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7월 10일~7월 16일은 대기기간으로 어차피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근로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정직하게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이 아니며, 대기기간만 뒤로 밀리거나 그날치 급여만 못 받게 됩니다.무엇보다 귀하께서는 7월 1일부터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셨으므로 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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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으나, 그 전에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부 진정 제기한다는 가정하에4대보험 미가입에 3.3% 공제였으니, 이는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이고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부터 해결하셔야합니다근로자성은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입증합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질문드립니다1. 위와 같이 1일 평균임금(32,477원)이 1일 통상임금(39,216원)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요?=>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적용제외 규정이 없으니 가능성 있습니다2. 저처럼 주말에만 몰아서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무하지 않는 평일까지 포함한 역일수(92일)로 나누게 되어 실제 시간당 임금 수준에 비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실무상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실무 및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도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평균임금 역일수 착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통상임금 하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당연히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3. 단시간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제가 적용한 3.8시간(시행령 별표2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 기준 9.5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3.8시간이 맞습니다4. 통상임금 하한이 적용될 경우와 아닌 경우의 퇴직금 차이가 약 35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노동청 진정 시 이 부분을 다툴 실익이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니 앞서 언급한 문제와 함께 다퉈볼만 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과다하게 높아지는경우 통상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비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만큼 진행을 잘 하셔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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