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다친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산재보험읍 사회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공상처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명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신청에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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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갑질이 심해서 당일통보를 하려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상으로 한 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키는것이 원칙입니다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직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통보 후 안 나온다면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특히 사장이 드잡이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것을 악용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그게 어려울거 같으면 합의하에 당일 퇴직하거나 기간을 앞당기는 것으로 사장을 설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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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기간제 계약형태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사원이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업무적격성 평가라는 목적상 일반적인 직원보다는 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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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일용직+일주일 계약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1.수급자격 신청 1개월 전 동안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동안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합니다2.또는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합니다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전에 2일 + 1주일 계약의 경우 총 근로일이 9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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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근로자성인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지만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죠근로계약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특히 여기서 일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세금공제는 부수적인 요소로 판단하며,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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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뉴스에 따르면 연간 2천만원 이상 버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의 내용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주요 개정 대상으로 보입니다현행법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부과될 예정입니다핵심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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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동결이 계속되면 이직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 동결이 되었다고 해서 회사를을반드시 이직해야 한다는 관례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연봉 동결의 원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다니시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 연봉 동결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저는 즉시 이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 통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실적이 미래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해당 산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한들 산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산업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면 이직을 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봉협상을 앞두고 본인의 업무성과를 정리해두심이 좋습니다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시적인 성과 부족에 기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성과 부족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연봉 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한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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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휴가계획은 어떻게 할까요? 방콕은 싫고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에게 영업일 하루를 포기한다는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행위죠다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사실상 중학교 이전까지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방학이 길고 통상 휴가가 5일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그 절반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근거로라도 여행을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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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 올림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예: 6.01시간 → 7시간, 5.01시간 → 6시간 실업급여 일액과 관련되기 때문에 업주에게 정정요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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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에서는 병가는60일 유급휴가로 사용되는데요 질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2년을 사용할수있고 1년은 임금의 75%그다음 1년은 무급이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등은 회사별로 다 처우가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당히 좋게 처우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사실 회사가 이러한 것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사실 질병 휴직에 있어서 회사에서 전혀 급여 지급 안 해 주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문의하신 부분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은 병가와 질병 휴직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직 기간 중 1회씩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즉 병가(유급휴가)=>질병휴직 1년(유급) =>질병휴직 1년(무급)이지 않을까 싶네요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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