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지만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죠
근로계약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일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공제는 부수적인 요소로 판단하며,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