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근로자성인지모르겠습니다.

제가7월14일부터 월화수목금 9시반부터1시반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시간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3.3%세금 공제되고 시급제입니다. 출퇴근명부도 작성했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직원들과 같은일을 합니다. 물품은 회사꺼고요. 근데 단체톡방은 안들어가져있어요. 이경우에는 프리랜서라봐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어보이며 위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안된다 판단이 안됩니다.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고 회사의 비품을 사용하며 타 직원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3.3% 세금공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임의로정한 형식적 요소일 뿐 근로자 지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일 뿐,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 충분히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적이지만 출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죠

    근로계약 작성 여부는 근로자성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일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것이라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공제는 부수적인 요소로 판단하며,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을 처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3.3%의 세금처리를 이유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는 근로자성 문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고 그 시간 동안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