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아파 조기퇴근요청에 해고통보 억울해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을 부당해보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해구 예고수당은 해고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집니다.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해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해고 예고 수당 즉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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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3.3공제 영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영향이 없습니다편의점에서 하시는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도 가입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프리랜서가 만일 진정한 근로자라면 이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음악학원헤서 3.3%를 공제한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되어 세법상의 신고의무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니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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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자녀의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때문에 근무지 이전과는 상관없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더 이상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자녀당 1년이 육하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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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벌위원회 참석으로 인생 최대 위기 봉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의 징계위원회라면 어느정도 체계화되어 있구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하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본인은 전혀 비위행위가 없으나 일종의 모함으로 회부된 것으로 읽힙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을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주장하되, 만일 과다한 징계가 내려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특히 부고되는 징계 양형이 직위해제 등 무거운 것일수록 오히려 질문자님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비위행위가 일체 없으신거라면 담담히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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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해고의 명확한 이유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또한 구두로 해고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됩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제한적입니다만, 5인이상 기업이라면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27조에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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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관련 논란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번 정부에서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기준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노랑봉투법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쉽게 말해 기존에는 임금이 노동쟁의의 대상이였다면현재는 어떤 사업장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예컨데 AI기술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지면 그걸 이유로 협상,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삼성전자의 광주반도체 투자를 예로 들자면반도체 공장 신설투자 자체는 당연히 사업상의 결정입니다그런데 이걸 진행하고 나면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 직원들의 근무지 전환, 통근거리 증가,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근로조건에 영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부분은 법령이 아닌 판례와 사례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그런데 삼성전자 노조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마자 정부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선을 그어버린거죠그러니 노랑봉투법 입법취지가 훼손되었다, 그럴거면 뭐하러 개정한거냐 등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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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처음1년은 계약직이고. 다음년부터 정규직이라고 정규직정환이 안됬다고 나가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거기에 계약기간이 적혀있다면 회사 말 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계약기간이 적혀져 있다면 회사가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또한 이미 없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당시의 채용공고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종료를 다투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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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턴 다들 휴가기간인데 어디들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시즌은 아무래도 숙소나 식음료 등도 다 비싸지다보니 부담이 되죠저는 가족과 함께 경주, 부산 여행을 갑니다만 숙소비만 해도 100만원이 훌쩍 넘기는 하네요그러면에서 요즘 기업들이 하기휴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것을 복지의 일환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하기휴가 5일을 시기를 선택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여름휴가가 아닌 겨울휴가를 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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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10% 제외가 차인지급액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10% 제외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경우에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것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최저임금법 5조 2항과 동법 시행령 3조에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세부금액까지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하신 사례처럼 제외하는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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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사용관련 6개월판단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 안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결국 2.28 퇴직과 3.1 입사가 계속근로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회사가 2.28 퇴사처리를 하면서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채용을 진행한 것이라면 동일한 근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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