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기하세요 어떤식으로 해도 못받습니다애초에 180일을 채웠다고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재취업을 위한 실제 노력을 할 때 받는것이 실업급여입니다군입대면 180일도 못 채울뿐더러, 채워도 구직노력을 못하니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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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병원으로 인해 빠져야할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한데 허락을 받거나 무단결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이날 제가 출근을 못하면 다른 대타를 구하던지 하루 알바를 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아쉽지만 사회인의 관점에서 이런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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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에 근무수당 관련하여 휴무로 대체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는 보상휴가제입니다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것이라서 할증이 부가된 형태로 부여하는것은 맞습니다반면에 말씀하신 휴일의 대체는 1:1로 스위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애초에 할증의 개념이 발생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휴일의 사전대제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합니다때문에 이 경우에는 1.5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휴일대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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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식당 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이라고 표현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7일이 되는겁니다그런데 소정글로일은 7일이 될 수 없습니다)(하루는 무조건 휴일을 줘야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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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인 이상 사업자 연차 갯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입사 1년이내의 경우 월 1개씩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입사 1년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5개 남았다고 추정되는 입사 1년미만 때 발생한 휴가는 이미 보상을 받으셨어야합니다그리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다시 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소멸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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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이게 맞는지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9시부터 4시 근무이면 9시간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해도 8시간이네요그런데 야간근로는 할증이 붙으니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쳐도 123,840원이 들어오는게 정상입니다.세금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저 금액이 틀렸다는점은 확실합니다사실관계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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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나 동료가 폭언을 할 때 제가 포함된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화자로 들어간 경우 녹음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께서 자리를 떠난 뒤 휴대폰을 켜 두고 타인끼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달라고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단합니다.증거의 효력유무는 어떠한 소송이냐에 따라 증거능력이 다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노동관계 소송에서는 그것이 불법으로 확보한 증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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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실업급여신청과정에서병원에퇴사사유수정을요구햇으나2회수정은패널티적용이라하여거부당햇습니다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이직의 이유라면 그것을 그대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것이어야만 실업급여수급 사유가 됩니다)애초에 왜 개인사정이나 이사로 기재하신것인지 의문이나, 추가적인 수정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만일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별도 상담 등이 필요하고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쪽으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센터 또한 이직사유의 잦은 변경 이유를 궁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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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정수당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이 다소 애매해 보이네요일단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서공제할 수 없는것은 맞습니다사규에 따라서는 지각으로 인한 부분을 급여에서 삭감 가능하고, 이것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 30일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물론이고 해고인지 여부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면"7월 3일에 대표님이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다른 일 알아보라 해서 7월 31일 자로 퇴사했습니다.7월 13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권고사직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지각해서 잘린거라 못받을거라 얘기하더라구요그때는 뭐 대화 길어지고 싶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질문자님의 대응태도가 사직의 권유를 수락하는 모양세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니 사직이 아닌 해고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퇴사하기 일주일 전쯤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하시더라구요.근데 상황이 더 다닐수가 없는 상황이여서 더 다니는건 안될거 같아그만 다니겠다. 하고 나왔습니다.그렇게 된다면 30일 유예기간을 안 채운 게 맞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대표가 처음 말한것이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사직의 제의인지가 불분명하며, 그 후 대표가 재차 기회를 줬다는 측면에서 앞선 제안은 사직의 권유에 불과하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니 당연히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습니다이와는 별도로 퇴직일로부터(그것이 해고이든 사직이든) 14일이내에 임금 미정산 시,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유효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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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퇴직처리 급여지급거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문제(해고)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무단결근을 하였다한들 근로자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은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설사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설사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한 것이 진실이라고한들, 그것은 급여를 지급한 이후에 회사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때문에 급어는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하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그러니 퇴직일(해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고 임금체불로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등본, 병원비 내역서 등을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아울러 무단결근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맞습니다.안타까운 사정으로 인해 정신이 없던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 연락을 하는것이 계약의 본질상 맞습니다근로계약은 양자간의 신의에 기반한 계약이기때문에 무단결근이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는 아닙니다다만 그와는 별도로 무단결근 4일로 해고를 하는것이 정당한 해고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해당 회사의 사규나 사례 등을 확인해보아야겠으나, 4일정의 무단결근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특히 해당기간 동안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몁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욱 좋은 대응방안 일 수 있습니다특히 해고의 서면통보나 해고예고 등 또한 안 지켜졌을것으로 추정됩니다이 경우 원직복직은 물로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일할계산한 임금 모두를 다 이슈화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병원비 충당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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