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시퇴사시 30일이안되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의 25일과는 무관합니다일단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의 요소는 충족합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또한 이전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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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등 사용자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인지 여부가 판단이 불가합니다그리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인사이동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며, 징계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참석하여도 큰 상관 없습니다나머지 사항들 모두 세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 답변이 제한적이니 전문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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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급여일은 퇴직할때 몇일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크게 의미 없습니다어차피 연차사용하면 유급처리되는것이고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는 일할계산이 되기 때문에, 언제 퇴직하든지 큰 영향 없습니다퇴직금도 근속 1년이라서 큰 의미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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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는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와 일부에 대한 서면교부가 의무인것이죠때문에 계약서를 안 줬다=> 진정 넣어도 큰 의미 없습니다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교부가 없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줬냐 안줬냐가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입니다애초에 근로조건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니 사용자가 줬다고 우기면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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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병원 근로자, 유니폼 비용 급여 공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나 제한적인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사전고지와 함께 금액 등도 당연히 안내가 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니폼이라면 반납 등도 가능하게 해야 합리적일것으로 보이네요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소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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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이중 가입 시 무조건 본 회사가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걸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빼고는 애초에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각자의 사업장에 통지가 갈일도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료가 각줄되는데 이 또한 적발 될 일은 없습니다보수총액통보서에도 이중가입 등시 표시되거나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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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십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취급하기 받을 자격이 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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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 등이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등에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쪽(주된 사업장)으로 처리가 됩니다때문에 회사는 자사의 보험가입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라서 알기가 힘드며,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는것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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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이 지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각 종 급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통상 3년~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때문에 치료(완치×)가 끝난시점부터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21년이나 지났으면 너무 늦었습니다또한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산재인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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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공휴일의 관한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홈플러스는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보니 영업을 못하고 임시휴업상태인겁니다자금문제로 인해 본사와 영업점이 7월 13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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