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데 기존 직장에서 알게 되나요?

주말에 짧게 근무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4대 보험이 필수라고 해서요. 단기 아르바이트라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떡히 승인해 줄 것 같지도 않거니와 해준다고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4대 이중가입하면 기존 회사에서 알게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지더라도 본 사업장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장에서 알게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아 본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직장에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2. 원칙적으로 주된 회사는 그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근무 때문에 주된 회사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 이미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제외 대상 보험이기에 가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회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가입이력을 받는 경우로 확인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원 소속 사업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4대보험 및 세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 간접적으로 알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본 직장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되더라도 각 회사가 서로의 가입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말 알바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본업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자동으로 알림이 뜨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내 정보를 조회해 보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즉시 알게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본업 회사에 "이 직원이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알리지는 않습니다. 알바 처(새로운 회사) 쪽에 "이미 타사 고용보험 가입자이므로 취득이 불가하다"는 안내나 공문이 갈 뿐입니다.

    ​따라서 알바 처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혹시 다른 곳에 직장 다니시냐"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본업 회사에서 알게 되기보다는 알바 회사에서 눈치를 챌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본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본업 소득만 올리면 됩니다. 알바 소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조회할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 처리 및 연말정산 시 겸업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 등이 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근무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등에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쪽(주된 사업장)으로 처리가 됩니다

    때문에 회사는 자사의 보험가입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라서 알기가 힘드며,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는것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