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3.7%인상 10,700원 확정됬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듬 10700원을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6,000원입니다.세후 월급같은것은 개인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내년 최저임금 총액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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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물놀이장 알바 우천 휴장 시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 공고문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우천으로 워터파크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으나 유사한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야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우천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묻는 사안에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비, 눈, 바람 등의 대기변화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일을 시키는것은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것이며, 그걸 중단했다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요건입니다만일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의무가 면제되었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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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거 선정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유형같은 경우, 선발의 핵심은 결국 자산입니다청년이란 15세에서 34세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보통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20%이하 가구소득이 5억이하 요건을 봅니다청년유형자체는 자산 요건에 적합하면 접근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요건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건심사형의 경우 과거 근로이력을 살펴보며선발형의 경우 선발시 고려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요건들을 고려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에 지원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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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후 성과급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어떠한 성질의 금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임금이라면 기존의 지급근거를 변경하는거 자체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바꾸는것이니 일방적으로 하기 힘들고, 질문자님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저 성과급이 말 그대로 회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에 대해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만일 지급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일방적 변경불합리하다는것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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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알바 미허가겸직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무요원으로 미허가로 겸직을 한 것과 알바 업장에서근무한것은 별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즉 미허가 겸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불법체류 외노자를 고용해도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하는것과 같은 원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4주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다만 주휴수당 자체의 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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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첫달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게 맞는걸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급여지급일 자체가 익월로 정해져있다면 저것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것을7월 20일에 지급하는거 같은데근로기준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 임금지급과 관련한 4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월에는 전월에 근로한 것이 없어 월급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만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익월에 받으니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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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수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에서 7월 31일에 근무를 마무리한다는것이 7월 31일까지 일하고 8월 1일에 퇴직(미출근)하는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 확실합니다다만 7월 30일까지 일하고 31일에 퇴직한다는 뜻이라면 다소 애매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 회사 인사팀에 직접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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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 알려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통상 3년~4년은 되야 처줍니다3개월은 제대로 된 업무수행경험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직에 필요한 자격증은 업무, 직종, 직무마다 다르니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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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정수급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것인데, 교육도 업무의 일환이다보니 개념상 부정수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실제 근로계약서는 수급기간 종료 후 작성된 점, 사전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혼동 한 점 등을 소명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 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또한 사업장에 채용 확정 대상자가 아닌 채용 전 안내라는 성격의 문서 등을 받을 수 있다면 대응이 더 수월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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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에 포함되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시당초 저런 규정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1달 또는 1년을 모두 채워야만 발생하고,그 후 사용기한이 지나야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때문에 설사 서명을 하였더라도 저런 조항은 무효입니다다만 이미 받은 임금에 휴가수당 명목의 금품이 들어가있다면 그 부분을 조절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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