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납금 미납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외에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스스로 그만둔 경우 자발적 사직본인 의지 외로 그만둔 경우 비자발적 사직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이 다소 특수해 보입니다사납금의 액수도 그렇고 일종의 임금체불과 유사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대법원이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월급에서 공제한 사건에 대해 무효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사납금 부족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무효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위외 같은 사납금도 임금체불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월급명세서, 사납금제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신청 양자를 모두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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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상의 재량권으로 유급휴직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휴직 관련 규정과 그 외 관련있는 조항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문구상으로 휴직을 줘야한다가 아닌 줄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신병휴직등에 대해서는 법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것이 없으니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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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30일전 고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30일전 통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사내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규정을 지켜하하는데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고무단퇴사에 대해 계약서에 없이 취업규칙에만 있어도 유효합니다회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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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학원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서는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다만 소송으로 갈 때를 생각해보면 원장이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명확하게 거절을 했는지+그럼에도 볼구하고 원장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는지이러한 부분이 들어가있고 이것을 증거로 갖고 있다면 소송으로 가도 안전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해고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고의 서면통보 등 절차를 인 지켰기 때문입니다원장쪽에서 계속 답변을 원한다면현재까지의 대화이력상 8월 말까지 일하기로 합의한점그리고 현재도 동일하게 8월말 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며, 일방적인 사직을 거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어서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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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성 있습니다출퇴근길에 자가용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운전을 했으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출근중이였고, 출근길이 평소 사용하는 루트이고, 일탈이 없었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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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가요? 또 빅엿을 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당일해고라서 부당해고라기보다는해고사유와 시기를 지정한 서면을 전달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빠진거 같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당일 통보를 하여도 돈으로 주면 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해고예고기간은 해고 30일전 통보 또는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닺한편 해고사유가 만일 정말로 인사 몇 번 안 한게 다 라면 부당해고가 될 겁니다저게 정말 해고사유라면 90일동안 쉬시다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미지급 임금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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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 개월 평균 임금 계산 맞나요 아퍼서 못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기재하신것과 같이 아파서 못 나간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싱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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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조문의 내용상 불합격자에게도 통지를 하는것이 맞긴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지침도 동일한니다(개인적으로 굳이...라는 생각이 있긴합니다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가 없겠죠)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다만 기재하신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닌 훈시규정입니다기록이 남는다는것은 추후에 다른 것이 적발되었을 때 참고하겠다는 뜻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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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언 구합니다 제발 알려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이 다 최저임금이고 그 금액이 10320원입니다그나마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인지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유급주휴일(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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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그러니 주3일 근로하고 유급주휴일까지 있으니 주4일정도가 채워지겠죠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산은 하신거 같은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듯 합니다10월 3일에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반면에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본인이 먼저 그만두거나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본인이 거절하시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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