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이 의무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요즘 아무리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 말까지 듣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입한 것 대비 우월합니다건강보험은 병원 진료, 처리비용이 절감되며, 고용보험은 이직, 실업 시 활용할 수 있죠산재보험도 유사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의무가입이며한편 한 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입니다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체적으로 근로자 임금의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비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1.제 상황에서 4대보험 가입이 장기적으로(독립, 연금 등) 도움이 될까요?=> 네 됩니다2. 교습소 형태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교습소라는 형태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기반하여 의무가입 측면이 강합니다3.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10%~13% 수준이라고 보시뎐 됩니다4. 근로자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나요?=> 4대보험은 의무이니 이것을 가입한다고 급여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5. 오래 근무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며..사실 어찌보면 현재까지가 법률 위반 상태였다고 보는게 더 합리적입니다경우에 따라선 소급가입처리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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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전 4주를 기준으로 평균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주에 26시간/24시간인것으로 확인됩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규정돈고 있는 사항입니다4주 총근로시간은 100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의 근로일인 28일로 나눈 3.57시간입니다여기서 노동부 지침에 따를 경우 소수점은 올림처리를 하니 4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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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오른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오른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통상 연봉계약서만 다시 작성합니다소규모회사의 경우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나 ,분쟁 예방을 위해 인상내역 등은 정리해두는것이 좋습니다소규모 회사라서 내부 규정이 없을 수 있고, 연봉 계약서 등 별도로 작성 양식이 없다면 간단한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것이 향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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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의 이직 사유만 확인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에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할 경우, 그것으로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충족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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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회사가 입사년도 기준일 경우, 12월에, 회계년도 기준 회사일 경우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것은 5인이상 회사일 경우에 한정됩니다혹시나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5인미산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24년 12월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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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비 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교육비 천오백만원 반환은 유효할 수 있으나 4항의위약벌 2천만원은 무효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교육비 반환의 경우,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이며 그것이 임금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도 습니다반면에 4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2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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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왠만하면 퇴직절차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인수인견까지 마치고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령은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에 퇴사의 절차와 함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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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이상하긴 하네요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출근을 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이상한건 맞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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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사나 공장에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24시간 7일 일시킨다면 당연히 위반이고갑질, 욕설, 폭언 이러한 것들도 모두 위반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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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가입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또한 특별히 문제돨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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