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사 영업 중지로 인한 무급처리 예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품회사에 위생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영업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휴업수당 지급 시 검토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재료 공급 불가 등 대외적 요인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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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월말 입사 주휴수당 미지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말 입사라고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월이 아니라 주 단위로 산정해서 휴일을 유급주효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5월 28일 입사자면 성질상 6월 월급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주6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일거 같은데 이 경우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50%)와 1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의 할증(100%)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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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반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잔여 연차 모두 반영되는 건지, 당해연도에 대한 연차는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비로서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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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븐들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시고계신가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럽습니다새벽기상부터 출근, 퇴근 후 육아까지!평일은 빡빡한 스케쥴이네요한편으론 요즘같은 시대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합니다여유를 즐기고 자기계발도 많이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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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 문드러진 회사 신고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조사방법같은것은 조사하는 부서에서 노하우에 따라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사람의 이동과 관련다 것이다보니 질문자님이 무리하여 채증을 시도할 경우 다른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수시로 무단이탈한다는 것을 사진 등을 통해 남길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현장 방문 등으로 변명을 한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보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월급주는 부서의 감사기관이나 인사팀 또는 대표에게 익명으로 제보하시되, 근태불량의 정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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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식당종업원입니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2주의 휴무가 연차휴가 사용인지, 휴직형태인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통상 퇴직을 하지 않고 연차휴가나 휴직 등을 통해 쉬시는 것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회사 내부규정 확인이나 적어도 사용자와 얘기를 나눠보시는게 안전합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휴직을 하다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을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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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해도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고, 하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나고 구직을 하는동안 지급하는 것이며 정식명칭도 구직급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며, 부당수급으로 환수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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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행사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1일 8시간 초과 연장수당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 하루 8시간 초과, 주40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근무시간은 분단위로도 산정해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다만 법률적인 내용과 실제 체불임금 진행과정에서 입증의 문제는 다소 다릅니다후자는 현실적으로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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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주3일 하루8시간 근무자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근로계약이나 사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월급제의 경우 보통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재하신바와 같이 시급을 같이 정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낮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네 특히 보여주신 사례에서 일할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주5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도 일할계산이 기본이며, 저 월급수준이라면 최저임금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할계산으로 지급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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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추가된거에 대해 가산수당 책정 기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무시작시간이 11시부터인데 스케쥴 변경으로 10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면 끝나는 10시부터 11시의 근로자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그러니 소정근로를 한 1시간치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몇시까지 일하는지에 따라 뒷부분의 시간이(예컨데 7시~8시)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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