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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5일 하루 11시간 근무 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리해보면 주 5.5일, 하루 11시간 근무이며(수목금토일), 화요일 6시간 근무, 총 주 61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근무 조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며, 4대 보험 공제 후 세후 약 270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요청입니다.임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본인이 계약한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기재된 정보를 가지고 역산을 해보겠습니다61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기준 약 10,000~11,000원 수준이며,이는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여기서 4대 보험료(약 9.4%)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세후 270만원이면 대체로 월 총급여 300만원 내외 정도 추정 가능합니다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은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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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일 필요할 때 하기좋은 알바나 일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하고 짧게 할 만한 아르바이트로는 행사장 행사보조나 시험 감독관, 쿠팡이나 cj의 물류센터 업무 등이 있습니다알바사이트 찾아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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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자진퇴사 법적문제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달의 기간을 준수 못했다고 하여도 회사가 허락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회사가 퇴사 허락도 안 해줬는데 일방적으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또한 그러한 행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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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업자들의 평균 임금수준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체가 모순이...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받는게 아니죠..그리고 성공한 사업자의 모습이 비춰져서 그렇지,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의 평균소득은 처참합니다대한민국은 준비 안된 사업자,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곤란할 지경이죠실제 한국에서 자영업자(사업자)의 2025년 기준 평균 소득은 연 약 3,2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월로 환산하면 대략 266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큰 격차가 있으며, 상위 1%의 경우 연 소득이 약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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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 근로일에 공휴일이 명시된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때문에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것 까지는 가능하나, 이 경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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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상여금 계산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질문은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를 먼저 설명해주고 올리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예컨데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 외에 무엇이 있고, 그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지 판단을 해야 정기상여금의 범위가 기본급인지 아니면 추가로 a가 붙는지 판단 가능합니다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경우 순환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이 올라간것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순환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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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이해가질 않네요입사 3개월 이내이든 그 이후이든 근로자가 퇴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퇴사를 신청하고 그 퇴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만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 전에 하는건 일반적이며, 그 퇴사통보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달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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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아르바이트 관련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저 교통 사고가 퇴근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산재에 따른 효과가 적용됩니다저런 사고의 경우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없습니다사고를 당한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렇다고 해소 고용주가 위로의 말이 없다고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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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이걸 종속적 노동이라고 합니다.때문에 공고와 올라왔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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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복수급자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실업급여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실제 최근에 이런 현상이 많은 곳에서 관측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며, 3회째부터 감액 적용됩니다.반복수급자는 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직접 출석이 의무이며, 실업 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더.2025년 3월 31일 이후엔 실업인정 전 회차 출석 필수 등 관리가 매우 강화됩니다.반복수급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음.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향후 수급 제한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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