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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며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아 있던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기 전에 일찍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1.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2.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180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90일(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합니다.3.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근로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단, 만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 영위 시에도 인정됩니다.마지막으로 다녔던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월 574만 원(2025년 기준) 이상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무원 임용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아 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예시: 총 180일 중 100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100일의 절반인 50일치 실업급여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시기는 재취업(또는 창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사업 영위)한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등을 준비해야합니다다만 조기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위에서 설명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과 "12개월(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근속 또는 사업 영위"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또한, 예외에 해당ㅈ하는 경우(동일 사업주 재고용, 고임금 등)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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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진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렇게 글로 주구장창 적는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 등 인사처분이 후속절차로 되는 사항이니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녹취,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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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회의 감급액이란, 한 번의 징계 사안에 대해 1회 감액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러 건의 징계 사안이 동시에 발생해도, 각각의 감급 제재가 모두 위 한도(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건의 감급을 합산한 총액도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복수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한 임금지급기(월급 기준 1개월)에 실제로 공제되는 감급액의 총합이 10%를 초과하면 위법입니다질문 사례(월 15만원, 월급 300만원 기준)는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각 사안별 감급액이 "1회의 금액"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월별 총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여러 사안에 대해 각각 감급이 의결되어도, 실제 감급 합산액이 월 10%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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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시 1년미만자의 경우 월 1개씩 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 후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그리고 그 익일에 15개 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 또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상태에서 만 2년 되는 해에 퇴사하면 사용하고 남은 휴가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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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은 화장하라는 내용, 정당한 지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화장하라는 지시자체가 잘못된거 같습니다직장 내 성희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지시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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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을 할 예정이였으면 훨씬 더 일찍 결정됐을텐데 왜 2주전에 퇴사 통지를 했는지부터 생각해보셔야합니다통상 대부분의 회사가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사도 후임자 구인 및인수인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때문에 퇴사통보하면서 퇴사절차를 안 지키고 안 나오게되면, 무단결근은 물론이고 이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회사에 부탁해서 즉시 계약해지로 합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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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오류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 담당자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주휴일, 유급공휴일 등)을 합산해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몇 일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특히 근무기간이 182일로 기준선(180일)과 유사할 경우, 근로일수 계산, 유급휴일 포함 여부, 결근·무급휴가 처리 등에서 1~3일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단위기간이 본인 계산과 다르거나, 180일 미만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담당자가 실 근로일수, 유급휴일, 결근·무급휴가 여부를 잘못 파악하거나 계산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1~5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처리되거나, 주휴일(일요일 등)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근로일(월~금)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합산해 1주 6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휴먼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이직확인서 제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오류가 발견되면 회사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바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정정에 비협조적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정정 과정에서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니, 부담 없이 요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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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누이 등)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도 스스로 신경쓰고 있다시피, 친인척 회사에서 '진짜로' 일을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때문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보고 내역: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복무규정: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증명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의 공식 문서이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회사인 경우 근로자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여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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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6월 25일~7월 24일)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전 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이고, 연차 소진 후 퇴사라 실근무를 하지 않아도, 6월 25일부터 1개월 계약직을 시작해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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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니다애초에 실업급여에서 지급되는 금액등이 저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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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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