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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의 지급조건은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니 15시간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언급하신 휴가 사용 등인 퇴직금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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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 작은 중소기업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업이 임의로 초청장을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방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가 정한 절차와 통합 창구(고용허가제)를 따라야 합니다.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모든 절차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관리되며, 이 시스템이 통합 창구 역할을 합니다.개별 초청장 발송 불가: 기업이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은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방문(C-3) 비자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취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신원보증서 등 추가 서류: 단기 방문 등 일부 비자에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로 채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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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게 정리해드리자면실업급여는 무조건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며 이것의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은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1직장+2직장으로 분류하면비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 못받음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비자발적 퇴사+비자발적 퇴사=받음자발적 퇴사+자발적 퇴사=못 받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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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2시간마다 10분 부여 이런 규정들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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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특히 그것이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항을 입증하는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직장에 다니는 다른 인원들의 계약서나 사규 등을 구해서 대응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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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그러한 퇴직사유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가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직을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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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 복지중, 파견직원 차별대우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복리후생"에는 조기퇴근제도와 같은 근무유연성 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포인트, 명절수당 등 복리후생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차별한 사례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차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귀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법상 차별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단순히 '대체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역할이 정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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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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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법 아닙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꼭 채용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자녀당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총 2년까지 결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1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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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말을 사내에서 들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할 수준의 발언이네요저런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불편하다면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조직 내 공식 채널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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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 결과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와 무관합니다.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퇴직 시에는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의 운용실적(수익 또는 손실)을 합산해 지급합니다.DB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운용 실적이 좋으면 회사 이익, 나쁘면 회사가 손실을 부담합니다.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재무적 불확실성이 적습니다.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투자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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