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관련 주휴수당에관해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 분야는 실질을 중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더 중시합니다때문에 계약서에는 일용직으로 기재해놨으나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은을 개근해야합니다다만 이를 위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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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이력이 있으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업이 노동청 신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해고이력 또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경력 등이 구성된 시기를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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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퇴사일 관련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입니다사실 반드시 월차를 소진하고 퇴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질문하신 사례에서는 퇴사일이 24일이라면 23일은 휴가사용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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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재택근무를 일방 종료하고 외부 출근 전환,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분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거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원격근무를 하면 징계처리까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못하는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지시불이행 사항일 경우 징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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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인턴 시기가있나요? 월급조금받구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해진것은 아니지만 미용실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턴기간, 수습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임금 등 근로조건도 정해진것은 없으나,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법률적으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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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 받게되며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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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직 중이더라도 보험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다만 보험에 따라서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로 처리합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나머지 3대보험은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보험은 다 납부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복직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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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배돨 가능성이 큽니다때문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해서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심지어 출산휴가 거부 등은 관련 법규에서 형벌규정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본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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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고용 대상자입니다.근지위 소송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언론기사에 따르면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26년 4월 16일에 근로자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직고용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포스코도 7천명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직고용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내심만 갖고 대응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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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시 방해 정황을 어디에 제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간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질문자님이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규정도 존재하는 규정입니다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6. 4. 7.>상대낭 측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저런 포괄적인 범위에 아무런 대가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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