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용사 인턴 시기가있나요? 월급조금받구요
미용사가 월급조금받고 인턴생활을 하나요?
옛날말로 시다 생활요 그런것이 지금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인지도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미용사 인턴(스탭)도 당연히 법정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용업계의 독특한 관행(기술 교육비 공제 등) 때문에 현실에서는 여전히 일반 직종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기는 경우라면, 요즘은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개인 미용실에서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관리를 합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미용실에서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급여 공제'나 '무급 연장 교육'을 활용하고 있어, 인턴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여전히 일반 직종에 비해 적다고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미용실 스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나 수습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기간을 둔다면 그에 따라 인턴 또는 수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미용 업계의 경우 정식 디자이너로 승급하기 전 고객 응대 및 기술을 배우는 인턴 기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따라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용사의 경우도 인턴시기를 둘 수 있습니다. 미용 인턴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아래 실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반드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0,320원의 최저시급이 적용되어야 하며,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수습 기간(3개월 이내)에 한해서만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시다’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적은 월급을 주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용사의 인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수습이나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나,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용사는 프리랜서 계약도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미용실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턴기간, 수습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도 정해진것은 없으나, 최저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용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경우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마다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