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조사에서 합의한 이후에도 임금이 미지급 된 경우에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장하고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사업주가 애초에 인정도 하지 않아서 검찰에 송치된 경우 모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합의 후 미지급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정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진정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사건이 종료되었으므로 재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등으로 체불 금액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미이행으로 입건·수사 단계안 경우처럼합의 후 지급이 되지 않아 입건·검찰 송치된 경우에는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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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직원 급여계산을 어떻해 해아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사안은 회사의 내규에 의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멍확합니다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예컨데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면서 해당 월급을 그동안 받으신거라면 2,667,000원×32시간/40시간=2,133,600원다만 이러한 것들은 해당 회사의 임금체계나 내규를 참고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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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규모나 문화별로 다르니 일률적인 답변은 없다고 봅니다대기업이 통상 5일을 부여합니다공장을 셧다운 하면서 해당 시기에 개선공사 등을 진행하고 휴가를 소진시키죠이러한 때에 기업이 휴가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연차를 일부 또는 전보 사용하는등 방식은 다양합니다개인연차를 연속하여 사용한다는 것일뿐 별도 유급휴가부여는 아닙니다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은 조금 더 빡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3일정도 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요즘에는 일률적인 여름휴가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여 봄휴가, 겨울휴가를 보내는 곳도 많지만 이 또한 일부 대기업의 복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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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귀책사유 문의 및 급여지급 안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교육부 프로그램 때문에 휴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일 교육부에서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구 사업장에 휴업을 요청한 것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교육부 공문 등 휴업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일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휴업수당의 지급 사유가 됩니다휴업하는 날 각각 82,56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3일분이면 총 247,680원입니다.휴업수당 지급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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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과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일이 잘 몸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구 답변드리겠습니다입사일 25년 7월21일퇴사일 25년 9월 1일26년 9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가 한 개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8월 20일에 한개, 9월 20일에 한개, 10월 20일에 한 개...이런식으로 총 11개가 입사 1년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합니다한편 그 후 26년 7월 22일이 되면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발생합니다그러니 현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연차의 총 갯수는 26개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됩니다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입사 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이미 수당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니, 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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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육아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지차체별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사유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님들이 손자/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다만 전국적인 제도는 아니며,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도 조건도 상이합니다지자체별 지원조건은 거주하구 계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대략적으로는 만 3세이하의 영유아를 돌볼 때, 월 20~30만원 정도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1~2년정도ㄱ됩니다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에 문의를 넣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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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계약, 재계약 구제신청,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첫번째 계약이 가짜 프리랜서 계약인데 어디다 어떤 자료 준비해서 진정을 넣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성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규가 적용됩니더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규율, 업무를 지휘감독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 등이 유용합니다=>프리랜서계약이 위장계약이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며,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는점을 입증하면 되는것인데, 개인이 작업하기에는 고난이도의 검토이긴합니다2. 이유없이 재계약 안된 것은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 준비해서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며, 다른 근로자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도 당연히 갱신되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단지 근태문제 등이 없었다는것 또한 계약갱신의 당연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3. 첫번째 계약 4달치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어디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 1에서 설명한 근로자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이며, 노동청에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직금은 4달치가 아니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1달치 월급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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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에 월급제 → 시급제로 변경되면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뭐가 더 좋은지는 실제 근무일수, 근무시간, 시간외근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압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증감에 따라 변경됩니다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월급에서 1년치 퇴직금이 변경되봐야 큰 차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의 퇴직금 총액은 200여만원 수준이고 여기서 늘거나 줄어봤쟈 몇 천원~ 몇 만원수준으로 예상됩니다시급제로 변경되어 마지막 달 급여가 기존 월급보다 적어지면 퇴직금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나요?=> 월급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런데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퇴직금은 늘어납니다이 부분은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10월 말이 아니라 11월 초까지 하루~이틀 더 근무하면, 그 기간의 급여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네 포함됩니다퇴직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떤 시점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시기이거나, 분모에 해당하는 날짜가 적은 월(2월)을 포함하는게 퇴직금이 늘어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월급은 워낙 작고 근속기간도 1년이기 때문에 저런 방법을 쓴들 실제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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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제도 및 연장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와이프의 육아휴직이 연장되는 시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시점부터 배우자분은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2. 1.의 상황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별 수당지급고용보험법 70조 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1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께서 11월부터 6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치면, 수당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남편분의 경우1~3개월차 (2026년 11월~2027년 1월): 월 250만원 상한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4~6개월차 (2027년 2월~4월): 월 200만원 상한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배우자분의 경우 이미 1년(12개월)을 사용했으므로, 연장된 6개월은 7개월차 이후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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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기한 계산법아네요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서 소정근무를 면제해주는것입니다소정근무가 야간시간대라고 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시는데 있어, 휴가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것이며,그것이 야간근무를 하는날이라고 하여 휴가를 1.5일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도 교대제 근로자가 특정 근무일에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만일 해당 회사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사내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야간근무가 12시간이므로 연차 1.5일”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야간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는지, 12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인지, 일부가 연장근로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연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차휴가로 연장근로시간까지 대체하거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차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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