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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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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연차를 거부당하는 사례를 종종 본 것 같습니다. 만약 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휴가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말하여 처리를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처리가 안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고의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계속 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위법을 고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해보고 계속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듯한 뉘앙스로 압박을 하여 부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볼 수 있으니 다른 괴롭힘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반드시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결재를 거부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한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닐테니 다 고의 아닐까 싶은데요...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거부한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만일 거부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제기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 또는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유는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운영상의 중대한 사정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싸우겠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 연차불허를 이유로 고용노동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로 대처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쌓도록 메신저 등으로 "연차 허용을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내서 나중에 신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안 할 것이면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갑질이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