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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바뀐것을 기준으로 처우 등이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퇴직금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재차 서면명시와 이에 대한 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요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증등이 편해집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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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일하기 힘들어 낼 당장 잠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장 퇴사는 불가능하지만 적정한 조치를 요구해볼 수는 있을 거 같네요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사하는데 있어 절차를 준수해야한다는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때문에 잠적 퇴사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유급휴가요구나 분리조치 요구 등으로 대응하시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일단 퇴사요청을 하시고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분리조치나 유급휴가를 요구하세요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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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의무위반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좀 다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이것의 교부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신고하시는건 무방한데 신고해도 딱히 의미는 없을 겁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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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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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휴일날 푹자고 싶은데 일찍 깼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오늘을 의미하는거라면 일단 투표부터 하고 오시죠그리고 평소에 못 느낀 여유를 만끽하세요공원 산책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으러 거고, 낮잠도 자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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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8일로 정해져 있을때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한 달 8일 휴무는 주 2회 휴무에 해당하며, 이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는 무급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표에 따라 휴무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공휴일이 휴무(비번일)과 겹쳐 실제로 쉬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공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실제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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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먼거리 근무지 발령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경우는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기준이며, 도보, 환승,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기숙사, 숙소, 월세 지원, 통근버스 등 실질적인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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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는 안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합니다퇴사희망일 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꾸는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현한만큼 저게 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네요어차피 회사에서도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아가려는 목적이 뻔히 보일텐데 그렇게 인건비를 낭비하고 싶진 않겠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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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한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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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의 사전동의 형태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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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글이니 내용 파악이 어려워 뭘 물어보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네요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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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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