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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시고6일, 7일,8일은 휴일이니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때문에 휴가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9일, 10일, 11일, 12일은 소정근로일이니 휴가를 사용하시면 퇴고, 12일을 마지막근로제공일(하지만 휴가사용)로 보고 13일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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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퇴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조퇴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휴업이로 봐야합니다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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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넘어야하는데실습, 수습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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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딱히 차이 없습니다.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라서 하루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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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합니다.출산일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가기간 내에 실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출산 예정일 며칠 전부터 미리 사용해도 되고, 실제 출산일에 맞춰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다만, 출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이 임박했을 때 회사에 고지하고, 필요서류(출산사실 증명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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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것이 보통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닙니다때문에 계약에서 정해진 월급지급일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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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니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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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개념자체가 혼재하여 네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주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입니다때문에1.소정근로일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다면 당연히 징계책임이 문제 됩니다2.약정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정근로일과 약정휴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토요일 4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정근로일이고, 굳이 구별하자면 근무시간인 4시간 이후가 약정휴일인 겁니다(사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도 잘 없습니다그냥 휴무일이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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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그런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식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거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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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직금 중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입사한 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세요23년 7월 3일~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셨인면입사 1년미만에게 적용되는 연차 11개입사 1년 도과 익일에 제공되는 연차 15개가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글을 보면 24년 연초에 회계년도 기준에 맞춰서 연차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이야기같네요물론 이 또한 말이 안되는거지만 일단 이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회사가 지급했다는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연차인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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