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사정으로 인한 휴무시 무급처리또는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강제로 휴무조치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원자재 공급 불가나 사업 악화 등까지도 포함된 경우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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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예정으로권고사직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수급을 위해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담당 고용센터로 가시면 안내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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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말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해 보아야하는 사항입니다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입니다예컨데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고, 근로시간 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자기의 자본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본을 기반으로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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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에대한 연장수당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수당이 육아휴직급여를 말씀하시는거겠죠??육아휴직 급여는 법정기준 아래 금액을 지급하며,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일반 육아휴직 급여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이라는것은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육아휴직급여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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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보통 몇시애 자고 몇시에 일어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면패턴 중요하죠수면은 건강은 물론이고 업무성과에도 영향이 있으니깐요저같은 경우는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납니다육아때문 강제로 조정한 케이스이지만 새벽이 아니면 도저히 운동 할 시간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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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인정 날짜와 겹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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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은 2일 이죠? 평일은 5일 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날 4일 휴일 3일 정도를 원하기는 합니다만ㅎㅎㅎㅎ결국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생활을 위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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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관련 질문!!! 악덕 사업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하려는 사항이 어떤 종류의 것이기에 불법 사업이라고 판단하신것인지 그 부분을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무부 출입국이나 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하면 되긴합니다그리고 불법체류 자체가 말 그대로 불법이니 연민 갖을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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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3.1일 3.2일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3.1절은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며3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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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우선 실업급여는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격인정여부에는 영향이 있으나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으신거 같은데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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