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538조에 위반하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사용자(사장님) 가 보낸것을 보입니다(손님이 없으니 일찍 가라, 실제 근무시간만 임금 지급 등)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사장님이 "손님이 없으니 일찍 가라"고 지시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53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오후 10시~오전 4시로 약정되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장님이 손님이 없다는 사유로 일찍 퇴근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고 문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오후 10시~오전 3시로 변경 통보한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 근로조건(오후 10시~오전 4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사장님의 노무관라에 문제가 있으면 현행 법규를 어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획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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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수습기간 급여를 다르게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다소 삭감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고용노동부령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3개월 동안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원칙적으루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수습 기간 중의 임금을 삭감해도 괜찮습니다예컨데 “수습기간에는 정규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는 약정도, 그 결과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규 월급이 400만 원이고 수습기간 급여가 80%인 320만 원이라면, 주당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감액 내용이 없음.입사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이니 8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함.계약서에는 90%라고 되어 있는데 80%만 지급함.감액 후 실제 시간급이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달함.수습기간이 끝났는데도 감액된 급여를 계속 지급함.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수습기간의 기간과 임금 산정 방식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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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인 내 월급, 꽉 막힌 임금 구조 속에서 소득을 늘리는 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지금 세상이 자본소득>노동소득인 형국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노동소득으로만 만회하려면 답이 없습니다또한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로 보지만, 정작 실제 생활상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연봉인상이야 본인의 1년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조직의 성과와 연계하여 어필하는것이 그나마 최선이지만 이 또한 결국 회사의 재원에 연계될 뿐입니다한정된 월급으로 아껴쓰면서 재테크 하시는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연금저축계좌,IRP,ISA 이용하셔서 최대한 저축하고 재테크하시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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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구제 가능 하는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회사에서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것은 그 회사의 자유입니다연령이 만 55세가 넘으셔서 기간제계약 2년의 제한은 없으시지만 회사에서 이미 계약만료로 서명을 받았다면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은 비단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종료되는것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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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구두합격후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입사 재검토 통보로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습니다. 기존 직장(B사)을 이미 정리 중인 상황에서 신규 채용(A사)이 번복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엄연히 A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A사)가 합격 및 출근 일자를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채용 내정)으로 보입니더.따라서 A사가 합당한 사유(경력 사기, 중대한 경영상 위기 등 객관적·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취소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손해배싱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현재 하셔야하는것은 증거수집입니다A사로부터 출근 통보를 받은 내용(문자, 이메일, 합격 통지서, 채용 내정서, 녹음 등)과 입사 재검토 통보 내용을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해 두시는게 좋습니다또한 A사에 서면으로 입장 전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질문자님의 공식적인 입장과 현재의 상태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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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종료 후에 정직원 전환없이 퇴직을 하고 싶으신거면, 계약기간 만료 1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어차피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는것이니, 회사도 굳이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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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주휴 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분과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 전액 회수 가능성은 사업주의 자력(재산),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진행 여부, 그리고 증거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확보하신 증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것들은 유용해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자와 관련하여 고용인의 "지급 해줘야죠" 등 답변은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근로 시작일 문자는 근로기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급여 통장내역 (고용인 이름 찍힘)은 임금 지급 사실과 금액, 고용주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상황이나 증거상으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기에 지급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력이 없거나 도주하면,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사업주 재산 압류)을 진행해야 합니다.체당금 제도는 도산·폐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체불만으로는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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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지라 설명이 좀 깁니다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년(12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1년간 평균 주수 ÷ 121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8시간) = 48시간1년간 평균 주수 = 365일 ÷ 7일 ≈ 52.14주월 평균 주수 = 52.14주 ÷ 12 ≈ 4.345주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48시간 × 4.345 ≈ 209시간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이것은 주휴일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할 때의 산정방식이고, 만일 토요일도 유급처리하는 회사라면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통상임금은 기준은가장 우선시할 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연장근로 등이 포함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그 외에 정기성이나 일률성을 봅니다즉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본연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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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등 알바 몇가지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현재 배우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계시지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 곳에서 단기알바를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처리합니다.질문자님의 저렇게 진행하실 경우 근로시간, 근로기간, 소득 모두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전환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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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의 양립이라는 무거운 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인 균형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맞벌이에 육아면 어쩔수 없습니다맞벌이하면 한 명이 버는것은 다 육아비로 들어간다는 말까지 있으니깐요만일 근무시간을 배우자와 안 겹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테고..그 외에는 일과 가정을 on/off하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직장에 있을 때는 최대해 업무에 집중하여 잔업을 줄이고 빠르게 퇴근하데가정에 있을 때는 일에 대한 생각은 지우고, 아이에 집중하는거죠저도 집에 오면 보통 7시정도인데, 저녁먹고 아이랑 놀아주고 같이 목욕하고 침대에 10시정도에 들어가서 애기 재우고 나옵니다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출근그냥 다들 힘들어도, 애기 웃는 모습 보면서 사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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