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 주휴 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는 주 5일 12시간 실내 낚시터에서 총 14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로기간(2025.2.10 ~ 2025. 5.10[1차해고] 2025.9.27 ~ 2026. 9. 1[2차해고]

2. 근로 계약서는 미 작성이며 급여는 현금+계좌 이체로 주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주급이나 일급일시 작성 못한다고 고용인이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간엔 단독으로 일했습니다. 카운터 대기 하며 청소나 손님이 전화를 하거나 오면 즉각대응
4.급여는 2026년 3월1일까지 주급60 또는 일급12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현금으로 받은건 급여일에 atm에 입금 했습니다.

5. 한달에 한번 월차(무금) 그리고 2주 휴가(휴가비 현금 지급) 명절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6. 해고시 근로자는 더 일 하고 싶다는 이유를 밝히긴 했으나 녹음은 따로 없습니다. (두 번의 해고 모두 2주전 통보)

7. 해고 2주 후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 넣기 전 고용인에게 날짜 상황등을 묘사하며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했습니다.
두번째로 11개월 근로 해고에 대한 지급은 "지급 해줘야죠" , "두번째건 이해합니다" , "첫번째건 찾아봐야 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 라고 답변 왔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 5일 실내 낚시터에서 12시간동안 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절 받은 적 없습니다. 1차 2차 모두 2주전 통보 받았으며 더 일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사직서X

휴게시간 따로 없고 손님 없는 시간동안 가게 청소를 하거나 카운터에 앉아 대기 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 내용은 1차 2차 해고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입니다.

갖고 있는 증거는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문자. 근로 시작일 문자. 급여 통장 내역(고용인이 직접 입금 시 고용인 이름 찍혀있음) 입니다. 저는 두 번째 근로는 11개월 일한거라 1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가게 사정 어렵다고. 9월1일까지만 나와라 통보하고 지금은 또 다른 직원 고용중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주휴수당 최저임금도 지급 안하고 두 번의 근로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을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주장하시는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시간 인정 여부에 따라 수령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1차 근무(3개월)는 해고 당일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며, 2차 근무(11개월)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관할 관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인정 범위가 결정되므로, 확보하신 급여 입금 내역과 문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대기시간까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련 입증자료는 진정인이 준비해야 하며, 보유한 문자, 통장내역 등 외에도 근무표, 카톡, 출퇴근기록 등 근로시간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주휴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동청 신고를 하여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분과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보호됩니다. 다만 실제 전액 회수 가능성은 사업주의 자력(재산), 노동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진행 여부, 그리고 증거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보하신 증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것들은 유용해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자와 관련하여 고용인의 "지급 해줘야죠" 등 답변은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근로 시작일 문자는 근로기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급여 통장내역 (고용인 이름 찍힘)은 임금 지급 사실과 금액, 고용주 특정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황이나 증거상으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기에 지급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력이 없거나 도주하면,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사업주 재산 압류)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도산·폐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 체불만으로는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

    첫번째 해고에 대한 것은 재직기간이 3개월이 넘은 상황이었다면 가능하고, 두번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