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수당+ 주휴 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자는 주 5일 12시간 실내 낚시터에서 총 14개월을 일했습니다.
근로기간(2025.2.10 ~ 2025. 5.10[1차해고] 2025.9.27 ~ 2026. 9. 1[2차해고]
2. 근로 계약서는 미 작성이며 급여는 현금+계좌 이체로 주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주급이나 일급일시 작성 못한다고 고용인이 구두로 통보 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간엔 단독으로 일했습니다. 카운터 대기 하며 청소나 손님이 전화를 하거나 오면 즉각대응
4.급여는 2026년 3월1일까지 주급60 또는 일급12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현금으로 받은건 급여일에 atm에 입금 했습니다.
5. 한달에 한번 월차(무금) 그리고 2주 휴가(휴가비 현금 지급) 명절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6. 해고시 근로자는 더 일 하고 싶다는 이유를 밝히긴 했으나 녹음은 따로 없습니다. (두 번의 해고 모두 2주전 통보)
7. 해고 2주 후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 넣기 전 고용인에게 날짜 상황등을 묘사하며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했습니다.
두번째로 11개월 근로 해고에 대한 지급은 "지급 해줘야죠" , "두번째건 이해합니다" , "첫번째건 찾아봐야 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 라고 답변 왔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 5일 실내 낚시터에서 12시간동안 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일절 받은 적 없습니다. 1차 2차 모두 2주전 통보 받았으며 더 일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사직서X
휴게시간 따로 없고 손님 없는 시간동안 가게 청소를 하거나 카운터에 앉아 대기 했습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넣은 내용은 1차 2차 해고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건입니다.
갖고 있는 증거는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문자. 근로 시작일 문자. 급여 통장 내역(고용인이 직접 입금 시 고용인 이름 찍혀있음) 입니다. 저는 두 번째 근로는 11개월 일한거라 1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상황인데 갑자기 가게 사정 어렵다고. 9월1일까지만 나와라 통보하고 지금은 또 다른 직원 고용중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주휴수당 최저임금도 지급 안하고 두 번의 근로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진정을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