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시 구두합격후 취소해도 되나요?
A라는일반 회사에 면접시 특정날짜에 출근하라고해서 기존 다니던 B회사에 사표의사 전달 하였고 다른 인원 충원계획 완료된 상태인데 A회사 대표가 입사 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인 합격 통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가 입사일을 확정적으로 통보해 이를 믿고 B회사 퇴사까지 진행했다면 단순한 재검토로 일방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우선 A회사에 채용 확정 여부와 출근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실제 채용취소가 될 경우 채용내정 성립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사 재검토 통보로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습니다. 기존 직장(B사)을 이미 정리 중인 상황에서 신규 채용(A사)이 번복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엄연히 A사의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A사)가 합격 및 출근 일자를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채용 내정)으로 보입니더.
따라서 A사가 합당한 사유(경력 사기, 중대한 경영상 위기 등 객관적·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를 취소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손해배싱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하셔야하는것은 증거수집입니다
A사로부터 출근 통보를 받은 내용(문자, 이메일, 합격 통지서, 채용 내정서, 녹음 등)과 입사 재검토 통보 내용을 모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A사에 서면으로 입장 전달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질문자님의 공식적인 입장과 현재의 상태를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