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로 구제 가능 하는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한지 2026년10월23일이 계약 2년되는날 입니다 사무실 직원 5명 영선1명 조경1명 크리넷 1명 기전실4명 총 12명이상 근무 하고있어요 그런데 소장이 담당직원을 6월달에 와서 근무중 입니다 저는나이가68세고요 담당직원을 저하고 교체을 할려고 계약 만료로 싸인을 하라고해서 싸인했슴니다 저는 열심히일만 했는데 이렇게해도 되는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것은 그 회사의 자유입니다

    연령이 만 55세가 넘으셔서 기간제계약 2년의 제한은 없으시지만 회사에서 이미 계약만료로 서명을 받았다면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은 비단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종료되는것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에 이의 제기가 별도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직원들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경우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시키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