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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낙천적인공작
제가 근무한지 2026년10월23일이 계약 2년되는날 입니다 사무실 직원 5명 영선1명 조경1명 크리넷 1명 기전실4명 총 12명이상 근무 하고있어요 그런데 소장이 담당직원을 6월달에 와서 근무중 입니다 저는나이가68세고요 담당직원을 저하고 교체을 할려고 계약 만료로 싸인을 하라고해서 싸인했슴니다 저는 열심히일만 했는데 이렇게해도 되는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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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것은 그 회사의 자유입니다
연령이 만 55세가 넘으셔서 기간제계약 2년의 제한은 없으시지만 회사에서 이미 계약만료로 서명을 받았다면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은 비단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종료되는것에 가깝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에 이의 제기가 별도로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직원들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법에 위반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경우 원래의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시키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