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알바비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매장 방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애초에 금품청산은 2주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되는거죠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좀 애매하죠반면에 돈을 안 줘서 아쉬운건 질문자님인거죠사장의 행동이 잘못되긴하였는데 오히려 아쉬운건 질문자님이다보니 상황이 안 풀리는거 같습니다쉽게 해결하려면 그냥 한 번 방문하시면 되고절대 못 가겠다 싶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근데 사장의 태도로 볼 때, 근로감독관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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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적용 안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다투지도 못합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경력을 위해 '합의'를 하신다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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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가급적이면 유선보다는 대면이 낫긴하죠아무리 짧게 일을 했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전화로도 가능합나다. 다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답변도, 명확하게 들으셔야합니다법령의 기준은 없으나, 일한 만큼 지급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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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가 실질적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삭감 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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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시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정 근로시단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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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무 쉬는 날인 택배없는날은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월 14일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달라서 8월 14일~17일 등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택배 급증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택배 없이 보내자는게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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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일단 3.3%을 뗀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는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소정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다음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12시간이 소정근로인것으로 보입니다"바뻐서 일을 더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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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근로소득만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도 동일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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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촉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다보니 도급이나 위임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촉직이라고 무조건 도급계약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을 봐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말씀하신 4대보험도 규정에 따라 가입되어야합니다4대보험과 관련된 각 규정에서 보험별 가입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서 가입 예외인 경우가 나올 수는 있겠죠)때문에 회사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해당 회사에서 말하는 위촉직이 진정한 위촉직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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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로 현장근로자들 근무를 중지하면 무급으로 처리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합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업 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중단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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