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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상으로 근로조건이 오고간 내용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또한 회사의 대표가 바뀐것괴는 상괸없이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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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라면 회사 사정이 이 안 좋아서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본래라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휴가처리 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주차수당이 유급주휴일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해당 사업장에서 무급휴가를 출근으로 보느너지 결근으로 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해당 회사의 내규를 정확히 판단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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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당 근무시간 산정주 24시간 근무 시 1일치 연차휴가 시간은, 주24시간을 5일로 나눠서 산정하면 됩니다때문에, 4.8시간 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1일 연차휴가는 4.8시간 휴가로 처리합니다.연차휴가 개수 산정 및 적용 사례 (2025.07.30 기준)주 14시간 근무 → 방학기간 중 주 40시간 근무 → 이후 주 24시간 근무연차휴가는 근무시간 비율에 따라 시간 단위로 발생하며, 대체로 연 15일 기준(주 40시간기준)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합니다.예) 1년 넘은 근로자의 경우 15일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공식에 따라 연차시간 산정 가능.2025년 7월 30일 현재까지 입사일(2024.04.30)부터 1년 이상 경과했으므로 총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하며, 근무시간에 따른 시간 비율로 환산하면 됩니다.주 40시간 근무 시 연차휴가 1일 적용 여부연차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통상 근로자의 경우) 보장되며,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즉, 40시간 근무 시 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일은 8시간으로 처리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산정연차휴가 관리가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예: 1월1일~12월31일)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퇴직 시 미달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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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두 처벌(징역·벌금)은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이외에도, 임금 지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99.8%는 시정조치(미지급분 추가 지급 등)로 마무리되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기소·판결)는 0.1%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실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 및 필요시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요약하자면, 업체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고의성,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실질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근로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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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것은 해당 회사의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상여금 700%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기본급인 경우/통상임금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또한 700%를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매월 50%씩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 추가로 50%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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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무자(주 15시간 이상 근로), 법률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권리가 보장됩니다.무급휴가가 본인의 신청 없이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강제휴가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가까운 노무사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무급휴가가 강제됐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으니, 공식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실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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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예: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원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후에도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구직 신청한 분야와 훈련 분야가 같을 경우,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훈련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훈련과정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집단상담/취업알선 등에 3회 이상 응했는지도 확인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 전, 즉 10월 말 실제 종료 전에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연장급여" 및 "훈련지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훈련이 이미 8월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훈련을 계속 듣는 조건과 재취업계획 등이 충족되면 10월 말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추가 급여(최대 2년 제한)가 가능합니다.고용센터 방문(사전 예약 추천) → 직업상담 연계 및 담당자와 상담 → 훈련연장 여부 심사 → 훈련 지시(허가)가 떨어지면 서류 작성 및 신청.연장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해야 하며,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훈련 출석률 등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유사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고, 훈련연장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그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이미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유사 훈련을 1년 내 받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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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대상이라면 추가된 육아휴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책 요약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 적용변경 내용: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조건: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6개월 더추가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만약 제도 시행 전후 상관없이 기존에 1년 육아휴직을 다 썼어도, 요건(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했다면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시점의 자녀 나이가 만 8세(초2) 이하라면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더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추가 6개월씩 가능합니다이미 본인(엄마)은 1년 사용, 남편도 12개월 사용 → 요건 충족2025년 9월부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정법 시행 시점(2025.2.23)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자녀 기준 연령도 충족하면 바로 신청/사용 가능.아울러 기본은 최대 분할 3회(총 4덩어리로 사용)이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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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복장 신고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이 착용할 복장(탄띠, 조끼 등)이 경찰관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정해야 하며, 이 복장의 사진을 첨부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한 복장과 동일한 복장만을 경비원이 착용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경비원에게 이름표 등 소속 업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복장으로 인해 타 회사 소속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됩니다.하청 사업소 별도 복장 신고의 가능 여부하청 사업소(파견된 현장)에서도 자체적으로 복장을 신고(예: 조끼 추가, 현장별 맞춤 유니폼 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현장명과 업체명 등 소속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소(현장)가 경찰서에 별도 복장을 추가로 신고하여 착용하는 절차 역시 적법합니다. 다만, 이 또한 사업소 명의 또는 주사업자(원청) 명의로 현장 신고가 되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복장 착용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즉, 회사와 하청 사업소가 각각 경찰서에 복장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현장 도급 업무 특성상 각각의 현장마다 복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마다 필히 복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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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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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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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3년 지나고 다시 1유형 신청가능한 가요? 그리고 주15시간 일용직 알바는 수급 중에만 해당하고 그 전에는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는 주15시간이상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질의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립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3년 후 재신청 가능 여부원칙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전액 수령(예: 6개월 모두 지급)하거나 중도포기 후 미취업인 경우,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1유형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여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1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단, 중간에 수당 전액 수령 전 중도 포기했더라도,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고, 수당을 모두 받은 경우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2. 주15시간 일용직 아르바이트 조건 (신청‧수급 중 차이)수급(즉,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 중에는 “주15시간 미만, 월 583,200원(2025년 기준) 이하” 단기·단시간·비정기 일용근로만 가능합니다.신청 전(심사, 대기 등 수급 전)에는 근로시간 제한(주15시간 미만)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신청 전에는 주15시간이 초과되어도 상관없으며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충족까지만 확인합니다.수급 전 알바를 주15시간 이상 해도 불이익은 없고, 단지 소득/재산 기준 및 취업경험 요건만 맞추시면 됩니다.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도포기 & 실업급여실업급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국취제 1유형을 중도 포기한 후 일용직 근무이력(100일/800시간 등) 등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요건에만 맞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실업급여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중도 포기, 수당 미전액수령 후 바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단, 고용센터에 신고/상담 필수).4.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재참여 관련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한쪽이 종료된 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은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가 가능합니다.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및 3개월 근속 시 취업 인센티브를 ‘이수 시점 기준 3년 경과 후’에는 다시 신청이나 참여가 가능합니다.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사업별 종료 후 기간’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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