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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자진퇴사 사유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은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1): 가장 일반적인 자진퇴사 사유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12): 이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즉,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유’와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병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단순 자진퇴사’로만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자진퇴사 사유라면,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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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대체근로자 고용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과 육아휴직 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1년 6개월(18개월) 사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자가 주 38시간 근무였고 대체인력이 주 28시간 근무로 채용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즉,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비례해 지급됩니다동일 기간에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다만, 특례지원금(월 200만원)은 육아휴직 시작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의 일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2개월 이후의 월 30만원 일반 지원금 구간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례지원금 지급 종료 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대체인력지원금을 이미 받기 시작했다면, 특례(870만원)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즉,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후에는 동일 육아휴직자에 대해 다른 지원금(특례 등)으로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대체인력지원금 외에 남은 특례지원금(870만원) 부분만 별도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대체인력의 근무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최대한 늦게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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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시급을 기재하셔야지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시급이 만원이라고 치고1월 (총 28시간: 4H + 12H + 12H)주당 평균 근무시간: 7시간 (28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7시간 (야간: 22시~06시)야간수당: 85,000원 (17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80,000원 (28시간 × 10,000원)총임금: 365,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2월 (총 96시간: 12H × 8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24시간 (96시간 ÷ 4주)주휴수당: 48,000원 (주 24시간 ÷ 5 × 10,000원)야간 근무시간: 64시간 (8회 × 8시간)야간수당: 320,000원 (64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960,000원 (96시간 × 10,000원)총임금: 1,328,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 주휴수당)3월 (총 24시간: 12H × 2회)주당 평균 근무시간: 6시간 (24시간 ÷ 4주)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달: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야간 근무시간: 16시간 (2회 × 8시간)야간수당: 80,000원 (16시간 × 10,000원 × 0.5)기본급: 240,000원 (24시간 × 10,000원)총임금: 320,000원 (기본급 + 야간수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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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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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로 노동부신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개념의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고 법정수당은 어떠한 법정수당이냐에 따라 통상/평균 중에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연차: 통상임금월차: 월차휴가라는 휴가는 이제 없습니다연장수당: 통상임금휴게시간은 원래 미지급이 당연한 겁니다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임금을 왜 주나요?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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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병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일이 달력상의 14일을 말씀하시는걸까요?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있지만 연장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명세서까지 줬다면 미지급하진 않을테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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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없다며 권고사직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다면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5인미만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또한 권고사직 할 때 한달치 급여를 더 줘야하는것도 아닌데 다니신 회사는 챙겨줬네요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충족하니 이직확인서 정도만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되고 그 외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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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절차를 안 지킨것도 맞고 회사가 말도 안되는 급여처리를 한 것도 맞습니다일단 퇴사를 위해서는 퇴사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이것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근데 회사가 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3일치로 정리했으면 이걸 지켜야하는데(사실 이 합의도 임금에서 제외하는것이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 조차도 안 지키고 고용취소처리를 한 건 말도 안 되는 처사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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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하한액(8시간 기준)이 64,192원인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산정액(40,800원)이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최저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1년 근속이고 50세미만이라면 120일동안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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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어떤 합의도 무효입니다지급단위와 관련해서는 1분만 지나도 지급하늡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회사들에서 5운단위, 10분단위 등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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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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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면일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재직기간에 따라 1/4~1/2) 등 매우 중대한 징계입니다.해임일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재임용 금지, 퇴직급여 감액 없음(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해임 시 감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 강등되며 3개월간 직무정지 및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정직1~3개월간 직무정지, 보수 전액 삭감, 신분 유지, 18개월간 승급 제한됩니다경징계로는 감봉이 있는데 1~3개월간 보수의 1/3 삭감, 신분 유지, 직무 수행은 가능 합니다견책은 서면 또는 구두로 훈계, 가장 가벼운 징계이고 인사상 불이익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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