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두 가지 요건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일것2.비자발적 사직일것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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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형사고소 진행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다만 증거유무가 중요하고 요즘 경찰의 수사력으로 제대로 수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하네요일단 협박과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를 문제 삼으시는거 같은데요 징계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형사법규 위반은 저 죄들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지 자체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특이 징계게시의 명예훼손여부는 논란이 있는 점인데 이를 징계외 개최전부터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지한 부분은 공략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다만 이는 회사측의 계도효과 필요성에 따라 상쇄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증거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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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의 처우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 취업구칙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산정이 불가능한 업종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용자가 남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그냥 임금체불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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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정확히 6개월후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부터 정확히 6개월 후는 27년 1월 15일입니다월 단위로 더할 때 같은 일자가 없으면 해당 월의 마지막 일자로 맞추고, 기한 종료일은 그 전날로보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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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아니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를 통해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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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퇴사하면 사업주가 금품청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했다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일방적 퇴사통보인지 아니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릅니다사업주의 금품청산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많은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지속하면 해고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결근이 지속된다고하여 당연히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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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가 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26년도에 12일을 사용하였고그마저도 2일은 27년도에 발생 할 휴가를 가불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26년도 현재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0개입니다때문에 7월 27일에 퇴직을 하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 될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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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에 포함되있다 하는데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닌 사실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차수당은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서 수당으로 전환되는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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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개선 프로그램은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저정도 사실관계 만으로는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평가요소 등 평가제도 자체의 적정성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업무 적용 가능성충분한 개선기간의 부여프로그램 시행이후 실제 변화프로그램이 퇴출 목적인지, 즉 교육받고 징계나 권고사직이 아닌 현장 안착 직원들이 있는지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챙겨보셔야 합니다그마저도 1명을 내보낼 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토단계에서부터 보다 심층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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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월급을 매 월 1회이상 정해진기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때문에 월급을 늦게 지급했다는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특히나 상습, 반복적인 행태는 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다만 실제 진정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는 체불된 임금이 없고,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있다보니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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