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상편견없는퓨마
월급이 자꾸 밀리는데 이거는 노동청 신고 처벌 가능한 범위인가요
월급이 작년 10월쯤부터 월급날 당일에 받은적이 없고 일주일정도 항상 밀려요 일주일 뒤에는 제대로 다 주긴해요 또 어떤 달은 일주일 뒤에 반절주고 이주뒤에 반절 주고 이런식인데 이거는 2주 안에 주긴하는거니까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거의 8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통화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1~2주씩 반복적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기지급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급기일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8개월가량 반복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지연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구체적인 지급일, 실제 입금일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의거,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단 하루의 임금 지연이나 임의적인 분할 지급도 정기불 원칙을 위반한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동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똔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약정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1주일 정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1) 법적으로 약정위반이 되기는 합니다.
2) 그러나 1주일 뒤에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해 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하지만 대부분 시정주의 정도 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지연해서 지급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악의적인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청산하는 것은 퇴사 등의 청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아니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월급을 매 월 1회이상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월급을 늦게 지급했다는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한 것이며, 특히나 상습, 반복적인 행태는 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실제 진정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는 체불된 임금이 없고,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있다보니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에 있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일'과 '전액 지급'의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된 날에 안 주면 1일만 늦어도 체불입니다 (정기일 지급 원칙 위반). 예를 들어 월급날이 예를 들어 매월 25일인데, 26일에 주거나 일주일 뒤에 주는 것은 단 하루만 지연되어도 그 즉시 '정기일 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월급날 일부만 주는 것도 체불입니다 (전액 지급 원칙 위반). 만약 월급날에 50%만 주고 나머지를 2주 뒤에 주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결국 월중에 다 채워줬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