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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500의 실수령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수령은 그 정도가 맞습니다.비과세 금액에 따라 일부 다를수는 있으나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4.5%)234,750원건강보험(3.545%)184,930원요양보험(12.95%)23,940원고용보험(0.9%)46,950원근로소득세(간이세액)363,520원지방소득세(10%)36,350원년 예상 실수령액54,314,720원월 환산금액4,526,227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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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반드시 인력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량의 해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흔히말하는 정리해고인데, 법률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를 해고라고 부릅니다.이 경우 근로자들은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정한 기준이나, 협의등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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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5시간 미만으로 쓰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계약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더 중요하긴합니다.다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매해 계약서를 갱신하는 형태였다면 전체를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고 최종 퇴직시에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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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 첫 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 달에 안 주고 그런거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휴일과 함께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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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있습니다.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남으며, 해당 휴가당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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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일부 미지급 실업급여 신청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확인절차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5인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자체가 붙지않으며,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단위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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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실사유 분류 코드인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사유로 퇴직을 진행하고 이직코드를 넣는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해당 사유가 아닌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당 사유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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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시말서를 쓰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한거면 기망행위이고, 중대한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니 해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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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정산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을 안 하신거라면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다퇴직정산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환급을 요청하신다는 뜻이라면, 소정근로일에 대타를 구해 타 인원이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 받을 것도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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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강제 사용하게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다만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법에 규정된 조건을 잘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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