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근무 첫 달은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나요?
알바 12월 시작인데 12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어 물어보니 첫 달은 안 주는 거라고 해서요. 이게 맞나요? 관련 법률이랑 같이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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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 달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달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첫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첫달 첫주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첫 달에 안 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휴일과 함께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