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장소 변경은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는 종속적 노동입니다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일을 제공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사용자가 지시하는것을 따르게 되며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이렬 거절하는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지시불이행의 징계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애초부터 근로의 장소를 제한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사용자의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부당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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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5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육아휴직의 최대사용기간은 1년입니다다만 남편과 부인이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사용기한을 1년 6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법정 최대기간이 각 1년 6개월 도합 3년으로 늘아나며, 이는 자녀 한 명당 입니다이외에도 각 회사에서 출산장려 및 복지를 목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2년~3년으로 늘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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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좌이체하는것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행위로 평가받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도 통화지급으 규정하고 있을뿐, 현금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등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직접 월1회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급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함께 교부해야합니다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세 공제나 4대보험이공제등은 여전히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특히 명세서가 없으면 실제 임금과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자가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시다면,,금액과 시기, 공제액 등 각종 사항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해두는게 서로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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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중입사 8월 초 퇴사예정 4대보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월 급여든 9월 급여든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모두 공제됩니다월의 일부를 일했을 경우 월급은 일할계산을 하게됩니다4대보험은 정률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일할계산한 날짜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해당회사의 급여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8월1일부터 8월 31일이 월급주기고 이 중 8월 10일까지 일한것이라면, 10일치 월급에서 4대보험을 정률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8월 근무일수가 1/3 정도이니 7월 월급대시 30%정도 수준일테고, 4대보험 공제액도 그만큼 작아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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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가 구두로 말한 조건도 실제 근로조건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담당자가 구두로 말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구속력을 지닌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자체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없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근로계약의 일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약속하고 말했는지에 따라 판단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시기 등은 서면 명시사항이다보니 구두로 말한부분과 상이하게 판단 될 경우 이를 우선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입사 당시 채용 담당자가 한 설명이나 이메일 같은 자료"의 실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근로조건 언급이라면 구속력있는 근로조건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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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자체조사로 노무 법인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사의 객관성을 문제 삼지, 회사에서 외부 노무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했다고, 조사결과에 의문을 같거나 재조사를 명하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1. 업무상,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2.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3.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또한 관련 사례나 노동부 메뉴얼로 어느정도는 정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노무법인에서 판단하는 경우에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부조사에 따른 편파적 결과나 재조사 지시 등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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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수당은 대략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당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9년 근무하셨으면 9개월치의 월급이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않고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그 후에 일시금 형태로 인출을 하신다면 퇴직소득세가 공제하고, 추후에 연금형태로 받으시면 연령에 따라 5.5%~에서 3.5%의 저율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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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공훈일 포함 총 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최저임금 받으실 겁니다2027년 공휴일 포함 휴일은 주5일 기준 119일로 올해보다 하루 더 많습니다공휴일은 72일이고토요일까지 단순 합산하면 124일고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빼면 119일입니다월별 휴일수는 1월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10 8 8 8 10 8 9 9 8 10 8 8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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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은 왜 매년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낳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은 기업 고정비가 그대로 상승하는것을 의미합니다.산업, 지역, 규모별로 차등적용하는것을 검토하여 기업의 여유와 노동자의 생활보장의 균형을 찾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노동계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많은 가계의 생활수준이 바뀔뿐더러 이를 기반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되죠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고 이보다 낮은 임금은 최저임금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그러니 한쪽에서는 너무 과도한 인상이라고하며다른 쪽에서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게다가 한국은 산업, 지역, 직종에 상관없이, 즉 산업이 호황이든 아니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니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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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에는 눈이 저절로 떠질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평일리듬에 맞춰져서 그렇습니다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으로서 굳이 추천하자면눈이 떠진김에 이왕 활동하고 차라리 낮잠을 자시는게 좋을거 같아요자려고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으면 고통이 더 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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