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소말캉말캉한짜장면
육아휴직은 1.5년인가요 2년인가요??
육아휴직은 츌산휴가 까지 포함해서 보통 올마정도 쉬시나요? 누구는 1년 쉬고, 누구는 2년 정도도 휴직 하는 것 같아서요! 궁금하ㅣㅐ용 ㅎㅎ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이며, 출산휴가는 90일(일부 경우에는 100일)까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최소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본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포함한다면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으로 보통 1년 3개월을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 육아휴직 1년 = 1년 3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2)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2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 육아휴직 1년 6개월= 1년 9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1년을 육아휴직을로 사용할 수 있고, 장애아동이 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혹은 한명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등은 가끔 규정에서 별도로 법적 육아휴직 외에 회사만의 추가적인 육아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회사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버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제외하면 1인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2년은 없습니다. 여기에 출산휴가 90일은 별도입니다.
원칙은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 모 모두에게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충족할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5년(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90일, 약 3개월)와 육아휴직 1년~1.5년을 연달아 사용하여 보통 1년 3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를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이 추가되어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정 육아휴직) 이 외에 회사
자체적으로 무급 육아휴직을 두어 추가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자녀 1명당 기본 1년의 육아휴직이 부여되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 특정요건을 갖추면 6개월 연장되어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을 포함하면 통상 1년 3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쉬게 되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선택할 경우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상황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쉬는 기간은 1년에서 2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1.5년은 휴직 자체의 최대 한도이며, 2년 이상의 휴식은 출산휴가 합산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지는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한 자녀당 1년(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리 한 자녀당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해당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신--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육아휴직의 최대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남편과 부인이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사용기한을 1년 6개월로 늘릴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기간이 각 1년 6개월 도합 3년으로 늘아나며, 이는 자녀 한 명당 입니다
이외에도 각 회사에서 출산장려 및 복지를 목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2년~3년으로 늘려주는 곳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