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마드 확산과 원격 근무 보편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원격근무는 취지는 좋으나 많은 주요 기업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업무효율성 저하, 소통 부재, 근태관리의 어려움 등이있으며, 이는 특히 성과주의 문화가 명백히 자리잡은 국가와 기업에서는 그나마 나으나 한국처럼 성과주의가 과도기인 국가에서는 악용되기 쉽습니다반면에 가정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 감소, 해외체류 등 긍정적 요소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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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가 도음되면 무조건 연봉이 삭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피제로 인한 임금 삭감의 정도나 제도의 구성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임피제 도입과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며,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이익은 예방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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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100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금과의 수급공백이나 장기화된 노후 생활을 위해 정년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그때즈음엔 직업의 형태나 국가의 소득지원에서도 많은 것이 바뀔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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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연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그리고 원래 계약상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6월분은 이미 임금체불상태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7월분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곧 진정이 가능해집니다지연이율은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20%입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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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임금체불이 있을경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시간외 수당은 1.5배가 맞습니다야간근로(22시~06시)도 1.5배가 맞습니다휴일근로에서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2배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초과근로시간×1.5로 산출합니다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임금체불이 맞으면인사팀에 정정을 요구하시고그럼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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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사전에 정해둔 근로시간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데, 실제로는 대타나 연장근로등으로 인해 30시간을 일했다면 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월부터 9월까지 관리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주5일 40시간을 일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셨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또한 40시간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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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은 보통 무급입니다주40시간 기준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주휴일,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것이 대다수 회사의 근로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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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4일 근무하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부인이 사기업의 정확한 내부지침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아래 기업들이 대표적인 주4일 근무로 소개되는 기업들입니다에듀윌, 휴넷, 우아한 형제들, 직방, 여기어때 등등주4일, 주4.5일, 또는 격주 주4일 등으로 소개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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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무급 휴직', 사측이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 취업규칙 규정상에 있더라도 근로자가 상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무급휴직으로 인정됩니다즉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근거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휴직을 시키는 것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경우 휴업수당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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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날은 왜 일요일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일이 아니라 주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 1회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노동력의 회복을 위해 주마다 휴일을 부여하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유급하도록 규장하고 있는 것입니다여기서 주+휴일, 즉 매주 부여하는 휴일이라는 어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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