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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시 수당은 어덯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네요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유급휴일입니다.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할증임금을 받게 됩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100%해당일에 근무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하지만 역시 돈보다는 휴식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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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일할 경우에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며, 대략 1년당 1달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아울러 퇴직시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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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게약서로 작성한 정년이 취업규칙으로 작성한 정년보다 더 오래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보통은 정년이 도래할 경우 별도의 판단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사례에서는취업규칙상의 정년제도보다 근로계약상의 정년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시간적으로도 기존의 정년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게약을 통해 정년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해당 근로자의 계약은 20년 12월 31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아래 유사한 사레 첨부드립니다정년이 자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선고일자 : 2010-10-1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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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①비교대상 근로자의 유무, ②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의 해당여부, ③불리한 처우의 존재여부, ④합리적 이유의 유무 등을 통해서 판단합니다.반드시 동일노동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상여금 등은 일반적으로는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다만 저러한 정보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위이 판단기준만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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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시 월 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토요일을 유급/무급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무급이라 치면(40시간+8시간)*52주/12=208시간이 나옵니다반면에 유급이라고 치면(40시간+16시간)*52/12=243시간이 기준이 도비니다.연장근로의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 1주 12시간 이상부터 해당되며 당연히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때문에 석식시간까지 제외한 이후에 연장근로를 카운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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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라는 것은 공식적인 제도는 아닙니다.회사에서 산재신고를 기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똑같은 치료와 임금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느쪽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사고가 이런저런 불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사이라는 제도가 생긴거죠.아울러 최근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을 공상처리한 것에 대해 산재사고 은폐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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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병가와 결근은 동의가 아니지만...그냥 혼동해서 쓰신거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립니다.병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질병 등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휴업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과 기간을 모두 제외합니다.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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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때문에 분할하지 않고 사용하신다고 치면월화수목금 /토일 / 월화수목금 /토일total 2주를 쭈욱~ 쉬면서 출산한 배우자를 보살피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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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의결이 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사레의 판례 첨부하니 참고해주세요다만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취업규칙 개정전에 이미 징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올수도 있을거 같습니다.하지만 금풍수수 비위행위를 저지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요사건번호 : 대법 2013두25382, 선고일자 : 2014-06-12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 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원고가 인사규정을 변경하여 구 인사규정상의 3년의 징계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구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연장된 징계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참가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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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직급이나 직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부장,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죠.또한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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