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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120,000원 적용됩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만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음 항목만 해당됩니다:기본 일급: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에 대한 대가.유급 주휴수당: 주휴일 휴무 시에도 지급되는 고정 수당.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계산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연수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1일 통상임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근속연수: 3년→ 퇴직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 30일 × 3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평균 근로시간(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시급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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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입원할때나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 등에는 사실 남편이 휴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조리원에서 퇴소하고남저도 가사도우미를 1~2달 정도 사용하는게 보통이니(국가지원있습니다) 그때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오히려 그 이후에 지원이 없을 때 사용해야 배우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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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하게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어진 조건(시급 12,000원, 주 5일, 하루 10시간, 1년 근속)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연간 근로시간 및 연봉 계산시급: 12,000원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1년 근속(52주 기준)연간 근로시간 계산5일 × 10시간 × 52주 = 2,600시간연간 임금12,000원 × 2,600시간 = 31,200,000원2. 1일 평균임금 산출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단순 계산을 위해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됩니다(실제 계산 시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등에서 3개월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함).연봉 ÷ 365일31,200,000원 ÷ 365 ≈ 85,479원 (1일 평균임금)3. 퇴직금 계산퇴직금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또는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이상, 1년 단위로 산정)근속연수 1년(365일) 기준85,479원 × 30일 × 1 = 2,564,370원이 금액은 실제 3개월 평균임금 기준과 다를 수 있으나, 위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2,564,370원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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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 교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근로계약 관련 필요한것은 근로기준법 17조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지,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교부자체는 하였으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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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회사는 망하기 전까지는 거의 안 변합니다때문에 떠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이런류의 회사는 일 하는 사람만 일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그런데 보상의 공정성도 없죠그러니 떠나시는게 낫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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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상법개정은 흔히 말하는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한다는 명분과 소액주주들도 챙기라는 명분입니다아시다시피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더때문에 저런 측면이 강화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제약이 걸릴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딱히 유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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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부여의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업장의 휴기제도 운영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일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반차휴가 지급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입사가 10일이구 퇴사가 9일이면 기존의 연치휴가제도와 비교했을 때 휴가 미부여가 맞습니다연차든 반차든 향후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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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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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겁니다주15시간을 채우든 32시간을 채우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에는 해당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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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임(재선출)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기는 반드시 3년이며,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임 제한(예: 최대 2회, 총 6년 등)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연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협의회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을 두는 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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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데 출장 갈 때 시프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장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출근 기록을 어디서(이동 시작/목적지 도착) 찍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에서 “8시 출근”을 선택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8시에 이동 시작 또는 목적지 도착 시점에 출근 기록을 해야 합니다.복귀 이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모든 기준은 회사의 근태규정 및 인사팀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정확한 근무시간 산정과 출퇴근 기록은 임금, 수당, 연장근로 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회사의 근태규정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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