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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1)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재취업해야 합니다2)실업급여 잔여일수 1/2 이상: 재취업 시점에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전체의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3)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함. 중도 퇴사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4)중도 퇴사 시 예외: 회사 폐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A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경험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지만, 현재 B기업 재직 및 중도퇴사는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이 아닌 상황입니다.만약 현재 B기업 재직 중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B기업 중도퇴사와 조기재취업수당만약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고, 그 기간 내에 B기업에 재취업했다면, B기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경우 고용센터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하여 1년 근속했다면,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B기업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중도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직장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서 사유를 인정받은 공문을 확보한 뒤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B기업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취업 후 1년 근속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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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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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상 보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과 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 중 유급부분 등)도 포함됩니다.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기본 60일, 일부는 90일까지 확대 가능)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출산휴가 90일 중 유급으로 지급되는 기간(보통 60일, 단체협약 등에 따라 90일까지 확대 가능)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유급근무일, 유급휴일, 출산휴가 중 유급기간 등 포함)만일 2025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12월 말 출산휴가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근무 및 유급휴가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실제로는 2026년 1월~2월 정도에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7월 1일 가입 시, 2026년 1월~2월 경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확보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구조조정 등)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에 대해서만 지급되는데 복직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남기기)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또한 구직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3월부터 육아휴직, 6월에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육아휴직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전까지의 근무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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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주 40시간과 주 36시간 수령하는 실업급여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한 경우,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퇴사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단기 계약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8월 14일 시작 시 9월 13일까지 근무해야 함), 미달 시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90일 근무 요건이 적용됩니다.-퇴사 사유는 비자발적(계약 만료)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 증명(카카오톡/통화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주 36시간과 주 40시간 근무 시 실업급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 영향: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 1,657,600원(시급 10,360원 × 40시간 × 4주).주 36시간 근무 시 월급 ≈ 1,491,840원(동일 시급 × 36시간 × 4주).단기 계약의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주 36시간 근무 시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실업급여 하한액 차이:2025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일일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주 36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비례 감액 적용:실제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와 하한액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며, 주 36시간 근무 시 두 값 모두 낮아집니다.주 40시간: 일일 약 64,192원 (하한액 적용).주 36시간: 일일 약 57,773원 (비례 감액 적용).때문에 일일 차이: 약 6,419원이라면 120일 수급 시 총차이 약 770,280원의 차이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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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을때 재계약조건이 안맞을때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지급하는게 원칙이고, 통상적으로 계약종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나 근로자 스스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질문하신 사례처럼 1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 조건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거나(예: 연봉 인하, 근무조건 악화 등) 근로자가 기존 조건에 동의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재계약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리한 경우회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재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회사가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임금 삭감, 근무시간 증가 등)으로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에는임금이 20% 이상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이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고용노동부 기준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되거나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조건 저하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금이 3600에서 3400 또는 3500으로 줄어드는 경우(즉, 5~10% 인하)는 20%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연봉 인상 동결(즉, 동일 조건)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저하가 20% 미만이지만, 그 외에 근무시간, 휴가, 복지 등 여러 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변경 통보문 등)를 갖추고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결론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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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청구 근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 중 발생한 교통비(특히 출장지 내 이동에 사용한 버스, 지하철 등)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출장 교통비 지급에 대해 직접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수당과는 달리, 출장 교통비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사내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출장을 명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와 관행상 인정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행은 「민법 제680조(비용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필요로 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근거합니다.출장 목적지까지의 대형 교통비(예: KTX, 고속버스 등)일반적으로 회사가 실비로 지급합니다.일부 회사는 ‘일비’(출장지 내 이동비, 통신비 등)로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별도의 교통비로 지급합니다.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일비’ 항목에 출장지 내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기업은 각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명시적으로 출장지 내 교통비 지급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강제하여 지급받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출장을 명령하여 근로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민법상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회사 규정에 출장지 내 교통비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출장지 내 교통비를 ‘일비’ 또는 별도의 교통비 항목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출장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없으나, 출장이 업무상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 실제 분쟁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규 등에서 출장비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근로자는 출장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약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업무상 필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교통비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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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인병휴직에 대해 다른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병(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인병휴직을 신청하거나 이미 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자동으로 다른 회사(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추천인을 통해 휴직 사실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휴직 사유까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식적으로 휴직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장기간 휴직 기록이 있다면 면접 등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질병휴직 사실이 이직에 치명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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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은 더 올려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잠시 내려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더 올릴까, 내릴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래에 현황과 논쟁,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정리합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월 약 2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인상된 수준입니다.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부담이 높았습니다.자영업자 중 28.8%는 이미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1~3% 인상될 경우 9.6%, 3~6% 인상될 경우 11.6%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실제로 최근 2~3년간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며, 하루 평균 30초마다 한 곳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높이고, 결국 가격 인상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분석도 있습니다.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 회복 및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자영업자 10명 중 6명(58.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경제 상황을 반영한 인상률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영세 사업장의 폐업과 고용 감소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즉 최저임금만큼의 능력과 역량이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내수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업종이나 지역,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률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경영 안정 자금, 디지털 전환 지원, 배달비·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예산은 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 원이 늘었으며,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상환기간 연장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 억제, 프랜차이즈 수수료 문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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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종류중에 (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즉, 실제로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해 1일 평균액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가 정상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단절될 때 실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즉,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임금입니다.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단,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은 제외될 수 있음).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보다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의 겨우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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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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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습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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