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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그리고 세 자녀에 대한 연속 사용 및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는 합산하여 자녀 1인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둘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1년(특정 조건 시 1년 6개월),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세 자녀 모두 만 8세 이하라면, 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를 사용한 뒤,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으나,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 실무상 연속 또는 분할 사용이 자녀별로 가능하나, 자녀가 다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신청은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복직 전)에 다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복직하지 않고 연속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단,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녀가 다르면 별도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 절차 없이 연속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각 사업장의 내규나 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자녀 1인당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연속 또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녀별로 총 사용 기간이 제한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누적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고, 퇴직 전 3개월(육아휴직 직전 등) 실제 근무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세 자녀에 대해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는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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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의 연봉도 워낙 양극화가 심해서 이런건 그 회사의 전례나 본인의 스펙, 경력을 고려해서 눈치껏 쓰시는게 낫습니다어차피 적는 금액을 전적으로 반영해주는것도 아니고요데이터창으로는 대략 4천~6천 사이로 보입니다업계 전체 평균을 보면 신입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은 4,000만~5,000만 원선이 일반적입니다중형 운용사 신입의 총 연봉은 4,200만~6,200만 원이며, 여기에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모두 포함됩니다성과급은 회사, 팀, 시장 상황에 따라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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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제대로된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 등 형사절차는 무의미합니다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히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직장 내에서 후임이 회사 공공 포털에 인격모독적 발언을 남겼다면,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경멸적이거나 비하적이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공 포털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만약 후임이 허위 사실을 적시(예: "OO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등)했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발언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발언이 게시된 포털 화면,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인격모독, 인신공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부서에 먼저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회사에 행위 중단 및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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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리고 2주넘게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두해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른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는 있습니다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은 필수이며,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관계종료 후 2주 이내에 금품청산해야하는것이 맞으며, 별도의 연장동의서 등이 없었다면 2주 이내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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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월 개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이전 계약직 근무기간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 등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니, 회사 규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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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일하기 어렵다고 자를경우 잘 못하면 부당해고 됩니다부당해고가 되면 회사가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질문자님이 정말 그정도로 일하기 힘든거면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차라리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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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입니다애초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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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급 11,500원(월 240만3,500원, 전년 대비 14.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시급 10,03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극단 사이에서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충점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생계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인상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생계비는 7.5%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2.5%만 올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업의 지불능력: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야 하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 감소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경제 상황: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고용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적 요인도 반영됩니다.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이 협의해 결정하며, 표결로 최종안이 도출됩니다.적정 최저임금의 실질적 산정노동계 요구(시급 11,500원): 근로자 생계비와 물가상승, 실질임금 감소를 반영한 요구이나, 경영계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반대합니다.경영계 요구(동결, 시급 10,030원): 기업의 고용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합니다.공익위원 및 중재안: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결정은 두 요구 사이에서 절충됩니다.개인적으로는 한국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열악한 사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인상될 경우, 자영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 저역량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퇴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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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때문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치는게 맞고,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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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는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 계약연장 등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거절 한다면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그러니 처음 계약할 때 계약연장, 갱신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해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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