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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 블로그와 유튜브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업입니다아무래도 누군가에게는 용돈벌이 수준의 부업이기도 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거 같습니다결국 직업인지 아닌지는 외부의 시선이나 소득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전문성있게 진행하는것인지가 중요한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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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필요한데, 시말서 3번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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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합니다.출퇴근 경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자녀 등 보호대상자 등·하교, 병원 진료 등)로 인한 경로 일탈은 예외적으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동료를 근처 역에 내려주는 행위가 출퇴근 경로의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판례 및 실무상, 자녀나 보호대상자를 보육기관·학교에 데려다주는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어 산재가 인정됩니다.그러나 동료를 역에 내려주는 행위는 법령상 명시된 예외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지 않아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시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동료를 태워주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12대 중과실(신호위반 등) 사고의 경우, 본인이 가해차량이면 산재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지만, 피해차량인 경우에는 산재 인정에 제한이 없습니다.즉, 본인이 신호위반 등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라면, 이 사유로 산재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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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라면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 다되어 기간만료가 나가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요청했는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분쟁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확보해두세요거기에 계약기간이 있으니 비자발적 퇴사 인점이 어느정도는 추정됩니다아울너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한적 없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좋고요아울러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이후에 사업장에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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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요건은 충족하며, 1년 단위로 일하는 부분도 상관없습니다1년 9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문제는 프리랜서라고 3.3%를 공제한 부분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저 프리랜서 3.3%공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하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물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저런 계약에고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든 소송이든 제기하여 근로자라는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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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안떠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3%를 떼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아직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내역이 늦게 반영됩니다.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아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홈텍스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소득 내역(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이미 확인하신거 같습니다이런식으로 내역을 확인했음에도 내역이 없다면 일단 사업장(사장님)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해야합니다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먼저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를 문의하세요.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사업장 정보를 제시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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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입니다다만 거기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못 합니다그러나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을 경우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은 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금액은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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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정보를 저런식으로 주면 계산 못합니다퇴직금은 편하게 생각하면 1년 일하면 1달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니 240만 언저리겠죠휴가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저 금액이 전체가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 근무라면 휴가 하나당 9만원정도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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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 같네요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10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로 충족.2.비자발적 근로일수 감소: 회사 방침으로 월 7일 이하 근무 → 비자발적 사유 인정 가능.3.근무일수 요건: 실업급여 신청 직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4.계약 형태: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월 10일 미만 근무가 확인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간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사유 증빙을 위하여 회사의 근로일수 제한(월 7일 이하)이 퇴직 또는 실업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구직활동 의무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이상의 요건들을 준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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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에서의 산업재햐 분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ILO의 산업재해 분류는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일시 일부 노동 불능, 구급조치상해로 나뉘며, 재해강도별 노동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의 경우 7,5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5,500~50일, 일시적 불능은 실제 휴업일수, 경상/중상은 1~7일/8일 이상으로 구분합니다ILO에서는 산업재해를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이 상실된 상태일시 전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구급조치상해: 치료 후 바로 정상작업에 복귀 가능한 경미한 상해또한ILO에서는 재해의 강도에 따라 노동손실일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사망: 7,500일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5년 × 300일 = 7,500일로 산정(사망사고의 평균 연령 30세, 근로가능 연령 55세 기준)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7,500일신체장애등급 1~3급에 해당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4급~14급, 5,500일~50일 등(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구급조치상해: 1일 미만(치료 후 바로 복귀)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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