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 적용되는건가요? 감액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일단 저 80%지급이 최저임금의 80%를 의미하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최저임금의 80% 지급이라면 수습 여부등과 상관없이 불가합니다반면에 사용자와 임금을 정했고 그것의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넘는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카페 바리스타/매장 직원의 경우, 단순히 포장이나 서빙만 한 것이 아니라 음료 제조, 레시피 숙지, 매장 관리, 재고 관리 등을 함께 수행했다면 단순노무직에서 제외되어 이론상 감액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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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ㅏㅏㅏ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근무종료 될때까지 퇴직 이사 없음2 만약 그전에 권고사직 받으면 퇴직금 퇴사날짜까지 인날로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계약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일이 확정되어 있긴하나 퇴직일과 다르다면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다만 근속 1년당 1개월치 월급 수준이니 3개월 일찍 퇴직하여도 퇴직금은 큰 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 만료일보다 일찍 퇴직하면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별도의 위뢰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3 면담전에 위와같은 제의사를 정리해서 합의하고 팀장님께 보고 할수 있는지=>합의하고 보고한다는것는 잘못 기재되신거 같은데,,팀장한데 요청이야 할 수 있겠죠4 실급 영향에 미치지 않는지=>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5 이런견우가 처음이라 현 실무자들과 변호사 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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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가 장사가 안되서 죽을상인데 내가 있는 파트에서 다른곳으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가라고 한다면 가셔야합니다인력의 배치 및 운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 하실 경우 징계조치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A부서에서만 근무하기로 했다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저러한 인사명령을 안 따를수도 있습니다예컨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정 직무나 근무장소를 한정하여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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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에 토익스피킹 도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이50에 토익스피킹이 향후의 재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노후안정을 위한 재취업이 목적이라면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것과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등을 우선시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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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재직한 기업이 원칙(?)없는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월별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으신 점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 계산 방법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방법 1: 주 40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기준)계산식: 40시간 ×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일)이 방식은 달력에 있는 총 일수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공휴일이 포함된 달에는 실제 근무일수보다 많은 시간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방법 2: 일 8시간 × 소정근로일수 기준계산식: 8시간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 (휴일·휴무일 제외)이 방식은 실제 근무하기로 한 날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공휴일이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제외됩니다.두 방법은 해당 월에 공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한다 등의 원칙은 없습니다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즉, 더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초과근무로 인정받기 쉽게)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사례이며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이나 근로기준법상 "두 방법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이직하신 기업에서 고용노동부 기준(방법 1)만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어떤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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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에도 바로 일하기 힘들어서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는 있으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네, 사직서에 사유를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증이나 통증으로 인해 자진퇴사할 때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 항목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특히 회사에서 휴직이나 배치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합니다단순히 사직서에 "산재 후유증으로 쉬어야 한다"고 적기만 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1. 의사의 진단서 (퇴사 전 발급 권장)내용에 "현재 상태(후유증)로는 기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일정 기간(보통 9~12주 이상)의 치료나 휴식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2. 사업주(회사)의 확인서회사가 눈치를 주거나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병가를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를 제공해 줄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이 서류는 고용센터 양식이 별도로 있으며, 회사가 "우리가 휴직이나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을 배려해 줄 수 없다"고 서명해 주어야 '불가피한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3. 퇴사 후 '구직 활동 가능' 증명 (소견서)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하는 상태"일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다가 "이제는 완치/호전되어 다른 경미한 업무나 구직활동을 시작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은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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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을 채우고 나가라고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보다는 해고에 가깝습니다해당 수습기간의 계약형태가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입니다만, 계약의 형태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해고에 가깝습니다수습사원은 정식으로 채용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평가에 따른 채용 전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이처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30일전에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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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입사한 회사에서 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을 언급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12개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핵심은 취업성공수당에서 말하는 ‘12개월 계속 근무’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입니다.고용24의 현재 안내를 보면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하면 150만원입니다. 또한 12개월 계속 근무 후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고용24 공개 안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산정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이것과 취업성공수당의 ‘계속 근무’ 인정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다른 제도에서도 ‘근속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체는 법정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복직 후 실제 근무기간을 더해서 12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즉, 7개월 실제 근무 후 육아휴직을 했다면, 복직 후 부족한 약 5개월의 실제 근무기간을 채운 뒤 12개월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정부의 안내에서도 육아휴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한 안내가 없는만큼 추가로 확인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이에 정확한 안내는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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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근무(OJT 포함)나 임금 지급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날짜만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노무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안내 또는 지시를 받고 수행한 사전작업, 교육자료 등이면 됩니다고용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노무 제공 개시일)'입니다. 9월 22일에 출근하여 OJT를 받았거나 사전 교육을 들었다면 그날이 근로개시일로 인정되어 정정할 수 있지만, 실제 출근이나 교육 참여, 관련 증빙(출퇴근 기록, OJT 자료 등)이 전혀 없다면 고용노동부는 이를 허위 신고로 간주합니다.회사입장에서도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날짜로 취득일을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과태료 부과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공모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당연한 입장입니다.다만 만일 9월 22일에 회사로부터 사전 업무 과제 수행, 온라인 교육 이수, 보안 서약서 및 채용 서류 작성/제출 등 구체적인 노무 관련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거 또한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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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말을 어떻게 보내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혼에 아이가 없을 때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겼었습니다영화고 보고, 자전거도 타고, 술도 마시고~결혼하고 아기가 생긴이후로는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뎃고 교외로 나가고, 쇼핑몰을 가네요무엇보다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진만큼 업무도 많아지고 자기계발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주말에도 바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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