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통보하여 명예퇴직거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 본인이 신청한 것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면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만일 거절했음에도 회사가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명예퇴직이 아닌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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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셔야합니다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지만, 해당 기간은 제외하여 단축기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찾고 부탁드리겠습니다통상임금은 주40시간에 주휴일의 경우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본래의 근무시간보다 단축하여 근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급여 감소로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와 함께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본래의 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8×잔여연차일수=미사용연차휴가수당잔여 연차수당 또한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당 통상임금×8×잔여연차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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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30일 경과 후 회사에서강제명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요양, 휴업기간과 그 후의 30일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해고라는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단절하는것이지만, 명예퇴직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명예퇴직은 해고가 아닙니다명예퇴직은 사용자가 위로금 등 조건을 걸어 공고하면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는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산재중이더라도 사용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주고 근로자가 자기 의사에 기반하여 명예퇴직을 하는것이라면 굳이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때문에 이는 산재 후의 기간은 물론이며 산재중이더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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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재직일 요건 등이 없기 때문에 입사 전에 출산을 한것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이기만 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총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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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지급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단)에 따라 결정됩니다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이 제외되며,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됩니다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만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5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쳐서 1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우리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도록 지도하고 있고(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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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하는 학원강사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하루 6시간 근무시라면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해야합니다그런데 이 휴게시간 30분을 꼭 한 번에 다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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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겸 폄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은 업종의 문제는 아니고 인원 규모 및 내부 운영방침의 문제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다는점은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별도의 근거법령은 없으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의 반대해석상 인정됩니다또한 어떠한 회사든 무노동 무임금은 대원칙입니다개인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다수의 회사에서 그렇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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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 잠을 늦게 주무시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저는 루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금요일, 토요일밤에는 늦게까지 놀고 싶긴한데 10년 넘게 비슷한 루틴을 유지하고 있다보니이제는 늦게자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더라구요,그래서 주말에도 평일과 같이 일찍 일어나고 오전에 하고 싶던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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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0시간 근무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계약서 토요일/일요일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주말 근무가 8시간 근무에서 9시간 근무로 한 시간 늘어났습니다.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치면 2시간 늘어나는거겠죠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에 휴일근로라 가정한다치면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8시간 초과의 경우 100%할증이 부가됩니다때문에 늘어난 휴일근로가 모두 8시간 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지는것이기 때문에 할증이 부가됩니다반면에 월요일 근무시간은 2시간이 줄어듭니다시간상으로 보면 동일하지만 할증이 부과되는측면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2시간 만큼 임금이 늘어납니다.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휴일근로로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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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9월 개별화물 시작, 캐피탈 승인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8월 6일 캐피탈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캐피탈 심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행운일 뿐이기 때문에 이로써 바로 소득 발생한다거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죠그래서 실업급여에 장애도 없습니다2. 차량 계약이나 등록을 9월 전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차량계약이나 등록을 9월 전에 진행하는것은 괜찮지만 사업자등록은 안 된 상태여야합니다실제 운송 영업이나 소득발생아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습니다3. 9월에 개별화물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사업 개시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 개시 증빙 서류 제출 예를 들어, 총 120일 치 실업급여 중 6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9월에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60일 치의 50%인 30일 치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 시작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더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자영업 준비 중임을 담당자에게 알립니다.「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업종, 개시예정일, 준비활동 내용 기재)준비활동 수행 및 증빙차량 구입 계약서, 캐피탈 승인서, 시장조사 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내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업 개시 전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사업자등록 전까지 최소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결론적으로 사업준비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우려되는 사항이라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확인해나가는것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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