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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산휴가 가면 원래 그 대타는 채용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법 아닙니다.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대신 대체인력을 꼭 채용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필요로 한다면 채용할 수 있으며, 이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자녀당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총 2년까지 결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1명의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런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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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눈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말을 사내에서 들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 할 수준의 발언이네요저런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불편하다면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조직 내 공식 채널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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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보통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용 결과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와 무관합니다.Dc형의 경우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합니다.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퇴직 시에는 회사가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의 운용실적(수익 또는 손실)을 합산해 지급합니다.DB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운용 실적이 좋으면 회사 이익, 나쁘면 회사가 손실을 부담합니다.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DB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재무적 불확실성이 적습니다.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투자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투자에 관심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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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든 뭐든 당일 퇴사는 사용자가 합의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외에 사용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퇴사 통보했다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1개월안으로 퇴사시 3일은 실습 및 교육으로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간이 근로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였다면 제외하는것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에 불과하다젼 공제 등은 할 수 없습니다만약 실습·교육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출근 등 근로자의 의무가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순수한 교육(강의 듣기 등)으로 근로제공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문 교육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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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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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가능하며, 유산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임신한 근로자 모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총 1년(1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기간은 이 1년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분할 횟수(최대 3회)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해도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신청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신청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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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이라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일한다고 바로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 중간에 55세가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가 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에서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 55세가 되어도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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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제한과 유급주휴일은 별개의 제도입니더유급주휴일은 한 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반면에 주52시간 제한은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하루 쉰 다음에 차주에 다시 52시간을 일 할 수 있다늡 결론이 나옵니다정리해보면 주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각 주별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해도,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계속 부여해야 하며, 계속 근무만 시키면 안 됩니다.주휴일은 미출근일(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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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몇 일을 쉬든지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한다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일요일” 7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월요일~일요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화요일~다음주 월요일” 등 다른 7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주일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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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향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며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니깐요아울러 퇴직금에 영향이 있든 없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근로자임에도 3.3% 떼는건 탈세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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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하다고 봅니다과거에도 정부 주도하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공론화 된 적이 있었고 조사까지 했으나 포기했습니다산업현장에 너무 많이 퍼져있는것도 있고, 운영형태에 따라선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가 오히려 근로자들한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악 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남용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저걸 강제로 폐지한다는것은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한 보상체계를 갖춘다는 것인데 과연 중소기업들의 역량상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기도 하고, 이와 연계된 개념으로 근로시간 중 핸드폰 조작 등 사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약은 의기충만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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