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취업 자격증 있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론 전문자격증 등이 있으면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또한 고령자의 경우 아무래도 고령자에 특화된 또는 고령자들을 자주 뽑는 곳에 지원하심이 좋습니다.또한 정부나 기관에서 고령자들을 고용하는 사업도 있으니 찾아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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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직전 퇴사 통보 및 강제 팀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수령 확실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퇴직금 수량의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처리이기 때문에 근로한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2.네 거부하시면 됩니다3.회사 규정대로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해당 회사는 퇴직서를 내고 3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연차를 소진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나 이는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4.자발적 퇴직이면 없습니다저정도 배치이동은 직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저런걸로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조작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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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자체의 한도는 한 주 12시간이 맞습니다.52시간은 주 40시간을 전제로 총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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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붙어서 하던일을 계속 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월부터 출근이라고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즘에는 어떤 일이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하는 분위기이던데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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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생활은 원래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퇴사는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하몁 됩니다다만 퇴사를 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해야만 뒷탈이 없습니다사내규정에서 퇴사 시 몇 일 전 통보가 필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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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당해고로는 안 들어갑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근로감독은 질문자님의 퇴사의사를 전달(청약)하고 사업주가 그 퇴사의사를 승낙하는 것으로 이해한듯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건의 성격상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계속 그런 쪽으로 풀 거 같네요물론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짜낸것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이러한 부분은 법조항이 아닌 사실관계를 통한 입증의 문제로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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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때문에 금품청산 관련 별도의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다만... 3개를 노동청에 신고하셔도..이게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해줄지 실무적으로 참 의문이긴하네요가급적 회사에 전화해서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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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퇴사 처리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채용내정을 하였다면 거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직서를 요청하신것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채용 취소와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법의 영역과 노동법의 영역이며, 취소는 민법상의 제한이 적용 될 여지도 있습니다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는 전제로 접근하심이 좋습니다해고를 할 경우,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법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물론 이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징계해고는 불가하며 통상해고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가장 좋은건 합의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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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세금이 이해되지않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반영과 각 가관에 통보된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쉽게 말해 급여가 늘거나 줄었다고 그게 바로바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그러다보니 세금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걸 반영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많이 내셨다면 익년에 돌러받으실테니 걱정 하실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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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니 당연히 세금을 제외하고 보내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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