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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짧은 견해지만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일단 주상복합은 말그대로 주거와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서있는 아파트 입니다.다시말해 이해관계가 아파트 주민 뿐 아니라 상가 주인의 입장도 첨외하게 대립됩니다.재건축이 된다고 한든 몇년 이주하는 문제와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수익성 면에서도 용적률이 거의 상한선에 도달하여 더이상 높인다는건 의미가 없습니다.그래서 대안이 되는게 리모델링입니다.리모델링도 걸림돌은 많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높습니다.다시말해 주상복합을 재건축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 현재의 편리한 인프라와 거주 만족도에 가치를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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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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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서류는 매수인의 법무사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무사가 연락이 오면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보통 잔금일 당일에 만나서 진행합니다.법무사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 입니다.인감증명서는 꼭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준비하세요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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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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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2020년에서 2022년경에는 1억원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규제는 2023년 초에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신용대출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 처벌받거나 불법이 아닙니다.신용대출 주택 구입 금지 규제는 해제되었지만은행 입장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렸다가 집을 샀다면 대출목적과 다른 사용으로 간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같습니다.우리나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합니다.다시말해 신용대출이 있다면 주담대 한도가 줄 가능성이 큼니다.마지막으로본인의 연봉과 현재 신용대출을 넣었을 때 나중에 받을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나올지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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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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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비싸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평이 많아도 사람들이 꾸준히 도시로 몰려드는 현상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단순히 일자리가 많아서를 넘어 몇가지 강력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경제학에서는 기업과 사람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집적의 경제라고 부릅니다.실리콘벨리나 테헤란로에 it기업들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모여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단순히 일자리가 많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을 확률입니다.그리고 현대 경제에서 도시는 생산의 공간일 뿐 아니라 최고의 소비공간입니다.인프라의 집중과 네트워크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도시 집중 현상이 멈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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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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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에 토지 매매 문의해보니 150여건이 밀려있다고 하네요. 매매신청 후 경작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논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팔린 상태라면이 논은 누구의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매매신청 후 매매가 안되었다면 아직까지 매매신청자의 소유입니다.다시말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따름니다.정당한 사유없이(매매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안됨)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이때 이행강제금이 중요한데강작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공시지가의 25% 해당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이점 꼭 유념하세요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농지은행 임대수탁방식인데다 설명드리니 너무 기니이정도만 말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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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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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업중인 중개사입니다참 개보다 못한 XX네요그 중개사한테 작년 10월에 무슨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말해보라 하세요?어떤 법에 세입자가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야 되는 법이 어디 나와있는지 알려달라하세요그런 법이 없기때문에집주인들이 본인이나 자기 가족을 위장 전입시켰다 매도하는 편법을 쓰는 검니다.작년 10월에 그런법이 있다면 저도 써먹어야 겠네요그 XX한테 제발 좀 알려달라하세요괜히 흥분해서 죄송해요^^내일 임대인에서00빌라 임차인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항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합니다.본 통지로 계약은 00년 00월까지 2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보내세요그리고 그 XX한테 지금까지 말한사실 전부 녹음 되어있다고공인중개사법 위한 등으로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그리고중개사가 말한내용이 사실이 아닐시 꼭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도 남기세요주말에 많이 속상하시겠네요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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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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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매보증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과 유사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쉽게 설명하자면집이 100원이에요근데 지방이라 살려는 사람이 없어 미분양이 넘처나죠100채라 치면 10000원의 돈이 돌아야 건설사든 분양사든 그아래 하청이든 살겠죠부도라는게 돈이 없어서 나는게 아니라 돌지 않아서 나는 거죠다시말해100원짜리 미분양 주택을 국가(주택공사 등)에서 70원이나 80원 등으로일단 사줘요그럼 100채를 사주면 7000원이나 8000원이 돌겠죠그럼 하청업체도 살고 건설사도 적자는 안보니 그나마 한숨 돌리겠죠그렇게 살려놓고경기가 좋아진다집가격이 100원을 하든 그 이상을 하든좋아지만 건설사는 다시 국가(주택공사 등)로 부터 다시 주택을 살수 있어요얼마예?70원에 이자쪼금 더해서요이걸 주택환매보증제라고 해요경기가 계속 안좋아진다?건설사는 안사면 되죠근데 그런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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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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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인데 이곳저곳 문의해도 헷갈리고 어려우시죠?^^그냥 세입자한테 유리한게 묵시적갱신입니다.이것저것 어렵게 설명없이 무조건 유리해요나가고 싶다? 언제든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나갈수 있어요집주인은? 2년간 나가라 못해요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운 말로 편향적 강행규정으로무조건 임차인을 위한 법이예요쉽게 말씀드릴께요1년더 사시고나가기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하세요그럼 나갈수 있어요집주인이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금 회수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그럼 복비는?당연히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묵시적연장이란게 이런거예요권리위에 누워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집주인은 권리가 있음에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모든 책임을 지는 거니발뻣고 편히사시다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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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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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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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태양광 패널 설치하시나요?법리적 관점에서 볼때 지자체의 해석이 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원칙이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 m 밖이어야함은집이 10개가 모여있으면 300미터 떨어져서 사업해라라는 얘기입니다세부 기준으로 10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라 하더라도 최소 200 m 는 떨어져야 함은원칙을 지키되 몇집없으면 이정도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얘김니다.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은 세부기준으로 어떻게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려하는데입법취지를 고려할때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떤용도인지는 모르겠으나도시계획 조례를 활용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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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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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전달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인감증명과 도장을 준비해서 같이 동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그렇다면 도장은 왜 필요하냐?등기서류라는게 한두군데 도장을 찍는게 아니라누락되거나 하면 도장하나땜에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몇십만원 아껴보겠다고 매수인쪽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좋은가격에 매도하셨다면 시간내서 동행해 주세요아니면 정확히 도장을 어디어디 찍는지 알아와서 그 쪽만 찍어준다고 하세요인감도장이란게 민감한거라 함부로 주는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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