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개념 및 재개발 아파트 질문 4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500년이 되어도 돈이 안되면 재개발이 안됩니다.말이 정비사업이지 돈이 되는 사업만 추친하는게 재건축 재개발입니다.40년 이상되면 노후도에 따라 안전평가가 낮게 나와 사업진행이 빨리된다는 뜻이지절대 돈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그냥 슬럼화 됩니다.핵심은 어떻게 말해도 돈입니다.용적률은 쉽게 100평인 내땅에 꽉차게 집을 1층으로 지으면 용적률100%입니다.그렇다면 꽉차게 2층까지 지으면? 네 200%입니다.그럼 내땅에 건물을 반절인 50평만 집을 짓는다면? 그럼 용적률 50%입니다.그럼 50평에 2층으로 짓는다면? 용적률 100%입니다.그럼 50평에 10층까지 지으면 용적률은? 네 500%입니다.이해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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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로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다는데 예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분 상황이 궁금합니다.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5% 내에서 협의하는것입니다.5%를 다 올리는게 아니라 협의입니다.많이들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그럼 그냥 그조건 그대로 가는겁니다.5%를 무조건 올려주는게 아닙니다.다만 갱신권을 사용하였다면? 서로조율이 안되면 나가야 합니다.그리고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더 거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정중히 이번에만 5%에서 인상하여 연장하고 다음엔 원하시는 만큼 올려준다고 하세요그리고 다음엔 또 그때 생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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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만기가 다가 와서 나갈 생각인데 임대인한테 연락을 언제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말씀하시는게 가장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식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종전 계약그대로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솔직히 임차인이라면 그냥 통보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만일 2개월이 남지않고 통보하지 않으면 그대로 1년 묵시적연장이 됩니다.묵시적 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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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를 설립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교에 서울대에 버금가는 수준의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고 서로 공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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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집을 처분할때 종부세부과퍼센트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처분할때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그리고 부모님께 받는걸 증여 또는 상속이라하는데증여는 살아생전에 물려 주는 것이고상속은 사망 이후 물려 받는 것입니다.20억 건물을 자녀 2분에게 증여한다면 10억씩 증여하여 2억정도의 세금을 내시게됩니다.상속은 배우자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이건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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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도중 청약당첨시 중도퇴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게도 청약 당첨은 임차인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법정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기퇴거후 입주하는 집주인이기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결국은 집주인과 대화로 현상황을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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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주 부동산 전망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5억이하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있는게 현실입니다다만 상승폭은 크지앓아 어떨지는 지켜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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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동산시장의 가장큰이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주 가장큰이슈라면 58주연속 오르는 아파트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닐까요??강남아파트는 빠지는데 어떨지는 지켜봐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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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경매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손들면서하는 경매는 미술품 경매에서 볼수 있는 그림이구요부동산 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기일입찰제라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가장 높게 써 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몰래 봉투에 담아서 제출합니다.그럼 다 추려서 가장 높게 부른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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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임차인이 나간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측 주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진 것은 부동산에서 발품을 팔고 임대인이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 했기 때문에 운 좋게 타이밍이 맞은 것이지임차인이 계약을 어긴 채무를 면제받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만약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버텼다면 임대인은 12월까지 월세를 다 받았어야 하므로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가는 것 자체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다시말해 세입자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복비를 지불해야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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