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1년 계약하고 임차인이 나간데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측인데요
오늘 부동산 측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대략 작년 12월 즈음 1년 계약을 해서 12월 퇴거를 한다는 계약인데 갑자기 오늘 임차인측에서 10월 까지만 거주를 하고 방을 뺀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부동산측에서 바로 들어올 세입자는 구했고 관례대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으로 하자고 하고있는데 세입자측에서 바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왜 자기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냐며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해결방법이 어떻게 되나 뭐를 요구할수 있나 이런것들을 알고싶어 글 남겼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시 새로운 계약의 중개보수는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지만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때 조기 퇴거 합의를 위한 업계의 오랜 관행일뿐 기존 임차인이 내는 것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임차인 주장이 맞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빠른 해결을 위해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원만하게 조율하는 방식이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임차인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라면 그럼 계약완료때 까지 계약파기할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 받지 않고 계약 완료일 까지 월세 및 관리비 그리고 계약 완료 후에 보증금 반환한다고 제안을 하시는게 어떨까요? 조금 아쉬운것은 중도해지가 안되고 또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복비의 책임이 있다고 고지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측 주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구해진 것은 부동산에서 발품을 팔고 임대인이

    집을 보여주는 등 협조 했기 때문에 운 좋게 타이밍이 맞은 것이지

    임차인이 계약을 어긴 채무를 면제받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버텼다면 임대인은 12월까지 월세를 다 받았어야 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가는 것 자체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세입자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복비를 지불해야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에 퇴거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퇴거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이전 퇴거니 해당 세입자는 중도퇴거로 수수료부담은 본인이 하는게 맞습니다만,

    통상 1~2개월정도 남았으면 임대인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중도퇴거로 들어가니 수수료는 너가 지불하는게 맞지만

    과하다 생각하면 절반반 내라고 말씀하시고

    임차인이 거절하면, 12월 세입자로 구할테니 만기때까지 월세 지불하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중도 퇴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속 살기로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게 법적인 사실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상식밖에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나이가 어린 세입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서로 신경전 하지마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조금만 해서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