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기간 도중 청약당첨시 중도퇴거가 어려운가요?

현재 내년 11월말까지 전세기간입니다.

(허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중입니다.)

집주인분이 중도에 매매를 하셔서

저희가 만기퇴거 후 입주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넣은 매입임대 청약이 서류제출단계까지 왔고

이대로 순조롭다면 최종 계약일까지는 연말~연초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당첨되면 계약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퇴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해도 집주인분께서 퇴거를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럴때의 방안도 있을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체결되어 있는 전세계약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해당 주택의 매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 잔금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고, 아직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임대인과 먼저 협의하셔야 하고, 매매가 진행중인 만큼 다음임차인을 구하기는 어렵기에 사실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입주 일정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임대인과 가능한 한 빨리 보증금 반환 시점과 중도해지 조건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일반적인 전세 확정계약(내년 11월 말 만기)이라면, 청약에 당첨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 이상 일찍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과 합의하면 중도퇴거는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은 집주인이 이미 매매를 진행했고, 만기 때 새 매수인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이 있어서 협상 여지는 꽤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단독 계약 해지는 불가하므로 임대인 합의가 없으면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 아파트 입주시 버팀목전세대출의 목적물 변경 신청을 진행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이전하는 HUG 보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보증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중에 임차인은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평소에 임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퇴거를 하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므로 가족중 일부 인원을 남겨놓고 퇴거를 하시는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청약 당첨은 임차인 개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법정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기퇴거후 입주하는 집주인이기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집주인과 대화로 현상황을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를 내어 놓았다면 이참에 임대인에게 매매가 되면 바로 나가 줄 수 있다는 식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즉 임대인은 세입자 리스크 없이 매도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기존 세입자는 중도퇴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중도퇴거는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으면 됩니다.

    관례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집주인과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만기에 입주할 사람이 있다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 집주인이 만기 전 빼줄수 있는 전세금이 없다 버틴다면 사실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방안은 집주인과의 협의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