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윌세만기가 다가 와서 나갈 생각인데 임대인한테 연락을 언제쯤 해야하나요?
월세 1년 계약 하고 살다가 1년을 더 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월세 만기가 될려면 3개월 반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만기가 되면 퇴거 할 생각인데 언제쯤 임대인한테 언제쯤 연락하면 되나요? 다른 집으로 이사 할러고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개월 전까기 상호 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사 결정이 섰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퇴거 의사를 전달할때는 단순히 나간다고 말하기보다 정확한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과 입금 계좌를 문서화된 기록으로 명확하게 지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미리 다음 세입자를 맞춰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비밀번호 전달 방식이나 집 방문 희망 시간대를 미리 협의해 두면 보증금을 차질없이 돌려받는데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때 이사하실 생각이 확실하다면, 3개월 반 정도 남은 지금 임대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 월세 계약은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려두면 임대인도 새 세입자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다만 처음 1년 계약 후 추가로 거주하신 상황이라면, 1년을 더 살기로 합의한 것인지, 별도 합의 없이 계속 거주한 것인지에 따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1년 계약이었다고 해서 1년이 지난 순간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이 약정한 1년 만기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금 통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은 전화로만 끝내지 마시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현재 계약 만기일인 0월 0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이며, 추가 갱신 의사는 없습니다. 해당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두세요. 임대인의 답변까지 받아두고 정확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 최적의시기로 보이니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를 알리시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즉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 최소 2~6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분명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현재 만기까지 3개월 반 정도가 남아있으므로 지금 바로 연락해서 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고 2개월이 지나면 자동묵시적갱신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지할때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의사 전달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묵시적갱신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효력 발생) 에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의사를 제때 밝히고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집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사유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퇴거를 원한다면 늦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및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개월 전 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가장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식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 계약그대로 묵시적 연장이 됩니다.
솔직히 임차인이라면 그냥 통보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2개월이 남지않고 통보하지 않으면 그대로 1년 묵시적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이미 1년 연장된 상태라면, 만기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