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해당 건물을 자녀에게 이전해 주시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 과정에서 직접 부과되는 세금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질문의 예시처럼 시가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동일하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각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약 9억5,000만원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30%이며 누진공제액은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자녀 1인당 산출세액은 약 2억2,500만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증여세의 계산이 필요하고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