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래된집을 처분할때 종부세부과퍼센트

30년된 낡은 상가형 작은건물 (20억추정) 낡아서더 살지못함

부모님께 20억을 물려받을때

자녀가 둘이면 각각 얼마씩 돌아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생전에 해당 건물을 자녀에게 이전해 주시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 과정에서 직접 부과되는 세금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질문의 예시처럼 시가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동일하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각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약 9억5,000만원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30%이며 누진공제액은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자녀 1인당 산출세액은 약 2억2,500만원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증여세의 계산이 필요하고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할때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는걸 증여 또는 상속이라하는데

    증여는 살아생전에 물려 주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이후 물려 받는 것입니다.

    20억 건물을 자녀 2분에게 증여한다면 10억씩 증여하여 2억정도의 세금을 내시게됩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있는경우와 없는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일 경우 20억 재산은 자동 1/n 으로 해서 각각 10억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만 과세대상이고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분이 있으신 경우 자녀 둘에게 돌아가는 것은 5억 7000만원 정도이고 자녀만 둘로 계산한다면 10억씩입니다